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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12년 4월 1일부터 유효함
2017년(헤이세이 29년) 6월 21일 개정 제22조 1항 (1)2018년 6월 20일(헤이세이 30년) 제39조 4항 및 5항을 추가함2025년 6월 18일(레이와 7년) 제19조 제1항 개정, 제42조 제1항(3) 삭제
제1장 일반 조항
(이름)
제1조 이 법인은 일반사단법인 한국바카라사이트라 합니다
(사무실)
제2조 이 법인은 도쿄도 치요다구에 본점을 둔다
2 본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자회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장 목적 및 사업
(목적)
제3조 본 법인은 바카라, 통신, 방송의 윤리적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즈니스)
제4조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바카라윤리 강화 및 바카라교육 확산
(2) 바카라, 통신 및 방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바카라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4) 교육에 바카라 활용 장려(NIE)
(5) 바카라 홍보
(6) 국내외 바카라, 통신, 방송 분야 관계자 상호교류
(7) 뉴스레터 및 자료 출판
(8)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업무
2 앞의 단락에 언급된 프로젝트는 한국 전역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3장 회원
(법인 회원)
제5조 본 법인은 바카라, 통신, 방송 사업에 종사하고 본 법인이 정한 바카라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 조의 규정에 의거 본 법인의 회원이 된 자로 구성됩니다
2 전항의 사원은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이하 "일반회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원으로 본다
(가입)
제6조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원은 본 법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회원의 임원 중에서 1인을 회원의 대표자(이하 "회원대표"라 함)로 지정하고 회원대표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원대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회원 대표가 회원의 임원직을 그만두면 회원 대표로서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다만, 해당 회원이 회원대표 변경 통지를 제출할 때까지 회원은 회원대표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보유합니다
(비용 부담)
제7조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회비, 회비, 기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발적 탈퇴)
제8조: 회원은 이사회에 별도의 탈퇴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회원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회비 및 기타 비용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방)
제9조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가 정지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급 의무를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
(3) 본 정관 또는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귀하가 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사의 목적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퇴학 사유가 있는 경우
(실격)
제10조 앞의 두 조항에 언급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 해산 시
(정지)
제11조 회원이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정지기간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기간 동안에도 제7조에 따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4장 회원총회
(구성)
제12조 회원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 전항의 사원총회는 "일반회사법"에 따른 사원총회로 한다
(권한)
제13조 회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회원 제명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순자산변동표) 승인
(4) 정관 변경
(5) 잔여 자산의 해산 및 처분
(6) 기타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사원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보류)
제14조 회원총회는 정기회원총회로 매 사업연도 6월에 1회 개최하며, 필요시에도 개최한다
(소집)
제15조 회원총회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전체 회원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보유한 회원은 총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장)
제16조 회원총회의 의장은 의장이 된다
(투표권)
제17조: 각 회원은 회원총회에서 하나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해결)
제 18조 회원 총회에서의 결의는 참석 회원의 과반수 투표권으로 이루어지며, 회원은 전체 참석 회원의 과반수 투표권을 보유합니다
2 이전 단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결의안은 전체 회원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다수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회원 제명
(2) 감사의 해임
(3) 정관 변경
(4) 해산
(5)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항
3 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각 후보자에 대해 단락 1에 명시된 결의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리 의결권 행사)
제19조 회원은 회원의 임직원 또는 기타 회원대표를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매 회원총회에서 회원을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회원은 전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결사항 생략 등)
제20조 회원총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회장이 제의하고 모든 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이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회원총회에서 그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에 보고할 사항을 의장이 전체 회원에게 통지하고, 전체 회원이 본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전체 회원총회에 보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분)
제21조 사원총회의 의사록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전항의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 이사 2명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
(임원 임명)
제22조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 38~48명
(2) 감사인 : 3~5명
2 이사 중 한 명이 회장이 됩니다
3 이사 중 최대 3명이 부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이하 "사내이사"라 한다)는 상무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다만, 상무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5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일반회사법에 의한 대표이사로 합니다
(임원의 자격 및 선발)
제23조 이사와 감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 이사와 감사는 회원대표 중에서 선임합니다
3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회원대표인 회원의 경우에는 회장 외에 회원 임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 중에서 이사 1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5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이사의 의무와 권한)
제24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2 회장은 법령 및 이 정관에 따라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전무이사 및 전무이사는 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합니다
(감사인의 의무와 권한)
제25조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원 임기)
제26조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끝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정기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재임명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후임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후에도 새로 선임된 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장교의 자연 사임)
제27조 본 법인의 임원으로 회원대표로 선임된 자가 회원대표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임원은 본 법인의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제23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이하 '회장이사''라 한다)가 소속 사원의 임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회장의 이사는 당연히 본 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3 회장이 이사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회장 이사는 본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본 법인에서 사임한 경우, 해당 임원은 본 법인의 임원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원 해임)
제28조 이사와 감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임원 보수 등)
제29조 이사와 감사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근이사 및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할 보수금액 등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6장 이사회
(구성)
제30조 이 회사는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권한)
제31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1) 본 법인의 사업집행 결정
(2)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장 및 의장)
제32조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해결)
제33조 이사회의 결의는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 출석 하에 과반수 투표로 결정됩니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회사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분)
제34조: 이사회 회의록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야 합니다
2 참석한 대표이사 및 감사는 전항의 회의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제7장 위원회
(위원회)
제35조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목적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회)
제36조 위원장은 전 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위원을 관련 부서의 위원 관리자 중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장 고문 및 상담사
(고문 및 상담사)
제37조 이 회사는 다수의 고문과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2 고문은 본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문의에 답변해 드립니다 고문은 본 법인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에 응해 드립니다
3 자문위원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학계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합니다
9장 사무국
(사무국)
제38조 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립합니다
(사무국 직원)
제39조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 및 해임합니다
3 사무총장은 회장 및 전무이사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감독합니다 다만, 사무총장을 선임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감독한다4 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의 임면(채용, 퇴직, 해고) 및 징계를 담당합니다5 중요직원의 인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합니다
10장 자산 및 회계
(사업연도)
제40조 본 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개시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된다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제41조 본 법인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은 회장이 작성하여 매사업연도 개시 하루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전항의 서류는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본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 보고서 및 재무 결과)
제42조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관하여 회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 보고서
(2) 사업보고서 보충내용
(3) 대차대조표
(4) 손익계산서(순자산변동표)
(5)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보충명세서(순자산변동표)
2 전항에서 승인한 서류 중 제1호, 제3호, 제4호 서류를 정기회원총회에 제출하고, 제1호의 내용을 보고하며, 기타 서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제1항의 서류 및 감사보고서는 본점에 5년간 보관하고, 정관은 본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11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정관 변경)
제43조 본 정관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산)
제44조 본 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잉여분배)
제45조 본 법인은 잉여금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잔여재산의 귀속)
제46조: 청산하는 경우 이 법인의 남은 재산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에 규정된 법인 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기부한다
12장 기타
(공시방법)
제47조 본 법인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위임)
제48조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규정으로 정한다
보충 조항
1 이 정관은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사단법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법률발전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사단법인의 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일반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이하 '개선법'이라 한다)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한다
2 발전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특수민법법인의 해산 및 일반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을 사업연도의 말일로 하고, 설립등기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40
3 본 법인의 첫 번째 대표이사는 다음 사람으로 합니다
대표이사(회장)
대표이사(부회장)
대표이사(부회장)
대표이사(부회장)
대표이사(상무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