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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8일엄격한 기준 닿지 않는 공적 지원
서한국 '프레신 엄마는 지금 이혼할 수 없는 어머니'
어린이 2명을 키우는 규슈의 30대 여성은, 1인 부모 가구로 인정되지 않고 아동 부양 수당을 지급되고 있지 않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기 위해 집을 뛰쳐나갔다. 변호사를 통해 헤어지고 싶다고 전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실질은 모자 가정인데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프리싱글 마더'의 곤경을 고노 켄지 사회부 편집위원이 전했다. 4월 20일자부터 조간으로 전 3회.
여성은 1인 부모 가구를 위한 의료비 조성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사무의 급부금도 받지 못했다. 행정은 이혼하고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묻기 위해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이 닿지 않는다”고 고노 씨. 샤쿠시 통치자 인정의 존재 방식을 문제시한다.
폭력 피해로 법원의 보호 명령을 받으면 이혼 전에도 아동 부양 수당이 지급됩니다. 요건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생명에 관계되는 협박을 받고, 앞으로도 몸의 위험이 있을 것.
그러나 여성이 남편에게서 받은 것은 생활비를 넘기지 않는 경제적인 폭력이나 말에 의한 괴롭힘 '모랄 괴롭힘'이 많았다. 변호사의 "보호명령은 모라하라나 경제적인 학대라고 나오지 않고 폭력 피해자의 구제로는 불충분한 면이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최대 월 4만엔 이상의 아동 부양 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생활의 유지에 관련되기도 한다. 고노 씨는 “행정이 생활만을 조사해, 정말 곤궁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대상 확대에는 정령 개정이 필요. 판정에 관해서는 사실혼을 해소한 부부나 미혼의 어머니 등의 경우 행정이 민생위원들과 협력해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예가 있다고 한다.
후쿠오카현의 50대 여성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증명서를 관공서에 보여 딸의 학용품대 등의 조성을 받은 것도 보도했다. 공적 지원에서도 종류에 따라 대응에 편차가 있다. 연재에서는 이러한 현상도 밝혔다. (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