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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7일
노사 모두에게 의식 개혁 촉구

고급 프로에 대한 우려

일하는 방법 개혁 관련법이 6월 29일, 성립했다. 잔업시간의 벌칙이 있는 상한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고수입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탈시간급’(고도프로페셔널) 제도 창설이 기둥이다.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노동 관행은 전환점을 맞았다. 각 종이의 사설은 관련법의 의의나 과제, 우려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했다.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

일경은 「한국의 생산성이나 성장력을 높이는 개혁의 전진을 환영하고 싶다」라고 평가해,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전망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시정은 여성이나 고령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노동력 부족도. 요미우리는 "폐해가 눈에 띄는 한국의 노동 관행을 재검토해, 다양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한다. 그 계기로 하고 싶다"고 한 다음, "1947년의 노동 기준법 제정 이래의 대개혁이다.

매일은 “고용 상황이나 사람들의 가치관이 크게 바뀌는 가운데 제도 개혁이다. 에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지식과 스킬을 개별 노동자가 익힐 수 있도록 대학 등 고등교육과 공적 직업훈련을 충실히 해야 한다.

국회 논전에서 초점이 된 것은 고프로의 부디였다.

후쿠이는 “노동자 측의 장점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스도 생각할 수 있다”면서 “항상 효율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것이며, 그 경우 필연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될 것”이라고도 논했다. 그 밖에도 “최대의 문제는 잔업의 개념이 없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시나노 매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적용되지 않는가’, “대상이 무원칙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등 의문이나 우려가 닦이지 않는다”(서한국)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허베이는 정부가 고프로를 고집하는 것은 경제계의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 ‘재량노동제 대상 확대’는 조사 데이터 실수가 발견됐고 법안 제출 전에 삭제에 몰렸다.

잔업 시간의 상한 규제에 대해서는, 북국이 “인간 부족으로 고민하는 지방의 중소·영세 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들고, 홋카이도는, 번개기에 월 100시 사이 미만까지 잔업이 인정된 것 등에 “과로사가 산재 인정되는 기준과 같다” “죽기 직전까지 일해도 좋다고 법률로 먹이 첨부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산케이는 “잔업 시간에 벌칙으로 상한을 마련하는 의의는 크다”고 평가한 뒤 “잔업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입은 감소한다”며 “떠난 인건비를 종업원에게 재분배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보너스에 의한 환원 등의 제도 설계를 서두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운영 모니터링이 중요

법안 작성이나 국회 심의를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조도 눈에 띄었다.

아사히는 “47항목의 참원에서의 부대 결의가 무엇보다 이 법의 미비를 이야기한다. 자세다. 비교할 수 없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리가 '재량노동제에서 일하는 쪽의 노동시간은 일반노동자보다 짧다'고 잘못된 설명을 했고, 철회에 몰렸다.

이와테, 니가타, 남한국, 오키타이 등 여러 종이가 후생 노동성이 제도 도입의 근거로 한 조사의 경위를 언급했다. "듣는 것은 12명으로, 제도 설계 전에 실시한 것은 1명만. '제도 도입 있음'이 보이지 않을까"(남한국) 등이다. 주니치·도쿄는 “비판되기 어려운 정책을 내세우는 그늘에서 과로사를 낳는 고프로와 재량노동제의 대상 확대를 미끄러지게 하는 수법은 혼식이다” “총리는 , 고프로를 비판하는 과로사의 유족과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수의 힘으로 법안 성립을 강행한다. 교토는 “당리당략의 뛰어넘기가 우선되어 ‘일하는 방법’을 둘러싼 본질적인 논의가 깊어졌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교하고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운용의 존재 방식을 감시해야 한다” “노동자 보호에 계속 눈을 돌리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고 (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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