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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9일더 강한 힘이 그것을 만회하기에 충분할까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법령 개정
감염 예방에 대한 처벌의 의심스러운 효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특별조치법·감염병법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개정 합의에 따라 제정됐다 개정된 법에는 영업시간 단축 명령을 거부하는 업소와 입원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명시됐다 이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각종 기업에서 게재한 사설과 기고문에서는 처벌 도입이 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신랄하게 비판했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았다
정부의 느린 대응에 대한 비판
가나가와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한 스가 정권에 대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해 임시국회를 연장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교토역도 "정부가 너무 늦은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피하고 권한 강화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은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마이니치 의원은 처벌을 도입한 법 개정에 대해 "강압이나 처벌에 의존하지 않는 감염병 관리대책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며 "이는 사회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눈에 띄게 엉성하다"고 비판했다
도쿄 주니치 의원은 "과거 감염병에 직면한 사회는 한센병·에이즈 환자와 과거 에이즈 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편견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며 "이를 반성해 감염병법이 환자의 인권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중국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려면 헌법과의 합치 여부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부의 부실한 전망과 판단 지연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사적 권리가 제한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산케이는 “예를 들어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헌법 22조 1항에서는 공공복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감염병 퇴치는 ‘공공복지’이므로 법 개정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감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처벌의 실효성과 영향도 의문시됐다 홋카이도는 ``처벌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지는 애당초 불분명하다 정부도 폐업을 요구하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사람의 실제 숫자를 알지 못하고, 처벌 도입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의 공정한 집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도쿄에만 8만 곳이 넘는 음식점이 있다 명령 위반에 대한 조사는 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한국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사적 권리를 제한하는 강압적인 방법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근거(입법적 사실)가 모호하고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적었다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과징금 도입 이유를 “전국지사협회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상황을 담당하는 도지사가 강력한 권한을 구하려는 것 같지만 음식점이 많고 공정하게 처벌을 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감염병 방역대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자의 이해를 얻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에 너무 과격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이런 신중한 의견과 비판이 나온 결과인지 자민당과 자민당은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형사처벌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대해 닛케이는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어느 정도의 강압력을 가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과징금 감면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것이 계속해서 국가적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와 폭넓은 공감대를 지향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호쿠는 ``개정 회담은 처음부터 '빠진 점'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돼 미흡하다 개정 법안은 감염을 두려워하는 국민의식과 동떨어져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질문벌금제도도 폐지해야 합니다''
아사히 의원도 “행정처벌이라 해도 위반자를 처벌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보건사단체는 “처벌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에서 “강화해야 할 것은 감염자에 대한 지원이고, 처벌을 믿으면 주민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보건소의 조치가 무산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도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진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