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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9일「돈으로 움직이는 정치」쇄신을 개정규정법 성립
발본 개혁 배달 자민에게 비판
자민당 파벌의 후금 사건을 받은 정치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개정 정치 자금 규정법이 6월 19일 통상 국회에서 성립했다. 각 종이가 사설·논설에서 ‘정치와 돈’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규정법을 실효성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주문을 내놓아 왔지만 많은 과제가 남는 결과가 되었다. 해산해 국민의 신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보였다.
규정법 개정의 큰 논점의 하나는, 기업·단체 헌금을 금지할지 어떨지였지만, 「정치에는 비용이 든다」라고 자민은 양보하지 않았다. 파티권 구매자의 공개 기준액은 '5만엔 초과'로 인하되었지만 불투명함을 문제시하는 정책활동비는 온존했다.
기업 헌금 '금지해야 함'
도쿠시마는 “30년 전의 정치 개혁으로, 헌금 폐지를 전제로 정당 교부금 제도가 만들어진 경위를 잊은 것 같다”라고 비판하고, 홋카이도는 “자금의 다과에 의해 정책이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헌금은 금지해야 한다.
매일은 “원래 묻고 있는 것은, 돈의 힘으로 정치가 움직이는 현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이다”라고 강조. 고베도 “다양한 인재 참가에는 ‘돈이 걸리지 않는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근육이다. ‘돈으로 움직이는 정치’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고 논진했다. 에히메는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서한국은 기업·단체 헌금에 이해를 나타내는 경단련의 자세에 대해 “사회 공헌이라고 하면서, 특정 정당에 다액의 헌금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헌금에 어떤 보상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주주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
국회에서 논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죄에 묻히고 있는 아베파의 회계책임자가 법정에서 일시중지한 배금환류의 재개에 대해 파벌간부였던 4명의 협의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고치는 “간부들의 지금까지의 설명에 대해 의심의 눈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에 묻히는 증인환문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후쿠이도 “4명의 의원사직에도 연결될 수 있는 사태이며, 국회에서의 증인환문이 불가결하다”고 호소했다.
개정법은 성립했지만, 많은 주문이 붙었다. 닛케이는 “정치인의 자금조달 수단을 닫는 것만으로는 활동이 정체되어 자금력과 지명도를 능가하는 세습의원들을 유리하게 하는 면이 있다”며 정치자금의 공비부담 재설계를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산케이는 “외국인·외국법인의 파티권 구입 규제를 검토에 머물렀던 점”을 과제로 꼽았다. 시나노 매일은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안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 요미우리도 “정치자금은 본래 정치활동을 지지하는 여야 공통의 기반이어야 한다.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자 기관의 설치 등 쌓여진 과제에 대해 각 당에서 조속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야당 각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채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키타 아키라가 “중요한 안건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포함한 폭넓은 찬동이 없는 채의 채결이 된 것은 유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슬퍼했다. 남한국도 “신뢰를 실추시킨 당 자민이 수의 힘으로 깎아버린 것은 화근을 남길 것이다”고 했다.
자민에 대한 비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총리와 자민당이 발본 개혁에 밟히지 않았던 것은, 뒤금 사건을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절할 수밖에 없다"(중일·도쿄), "개혁이 생육에 끝난 것은, 자민의 대처가 결정적으로 늦어진 것에, 원래 원인이 있다. 개혁의 범위를 최대한 짜내고 싶다" 가나가와는 기시다 총리에 대해 “당수 토론에서는 야당으로부터의 중원 해산이나 퇴진 요구를 거부했지만, 정권 운영은 이미 막혔다. 구심력을 잃은 총리에 정책 추진력은 없고, 톱의 자리에 달라붙는 자세는 보기 흉하다”고 평했다.
해산의 필요성 지적도
비판은 야당으로 향했다. 교토는 "대치해야 할 각 야당은 '다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번에도 결속해 개혁을 실현시키는 박력이 부족했다"고 논평했다. 이와테 일보는 유신에 대해, “중원에서 자민과 법안 수정해, 정책 활동비의 10년 후의 사도 공개를 담았다.원래 “10년”에 설득력이 없는 곳에, 영수증 의 흑칠 공개 등을 막는 채우기가 없는 채 법안에 찬성했다.
오키타이는 “법을 어긴 측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수의 힘을 배경으로 주장을 밀어붙이는 방식도 세상의 상식으로부터는 괴리하고 있다. 정치개혁의 이름이 될 가치가 없다. (심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