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11일
'왜 지금이야...'

198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살인죄 등에 묻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회사 사장인 미우라 카즈요시 용의자 (60)이 2월 22일, 도항처의 미자치령 사이판섬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한 아내 이치미씨(당시 28)에 대한 살인과 공모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로스앤젤레스 시경의 요청으로 사이판섬의 사법당국이 공항에서 신품을 구속했다. '로스 의혹'으로 사회를 뒤흔든 총격사건은 발생으로부터 27년을 거쳐 새로운 전개를 보였다. 미우라 용의자 체포를 거론한 24사의 사·논설에서.

이전 사건이었을 터

<놀란> 아키타 「왜 지금쯤이 되어서… 보도를 계기로 큰 주목을 받고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발전했다”, 남한국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일련의 “로스 의혹”은 1981년 8월, 미우라 용의자의 아내가 호텔에서 때려 부상했다.게다가 3개월 후, 아내는 머리를 총격당해 일년 후에 미우라 용의자는 때리는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고, 총격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있다. 달라스인 화제가 되어, 과열보도가 비판에 노출되기도 했지만, 무죄 확정으로, 사건은 과거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는 아니었다.

<신증거> 아사히 「미국의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다』라고 경찰청에 전해 왔다. 그것은 물증인가, 증언인가.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해 주었으면 한다. 책에서 확정한 무죄의 결론을 뒤집을 정도의 것인지 아닌지이다”, 중국 “머리를 쏜 아내가 일년 후에 사망해, 함께 있던 동 용의자도 발을 쏘였다.그 현장에는 라이플의 총탄이 남아 있었다.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행범을 특정할 수 없어도 누군가와 공모한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공모죄'를 축에 입건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일사 불재리, 시효> 요미우리 “한국의 헌법에는 무죄로 여겨진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또 같은 범죄에 대해서,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 “일사 불재리”의 원칙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국가 경계를 넘어 해외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한국의 형법도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 더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도항처에서 다시 체포되는 사태가 선호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케이 “이번 사건으로 문제 제기된 것이 ‘시효’이다. 한국은 살인의 시효는 25년이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보험금 살인 등의 ‘일급 살인’에는 시효가 없고, 최고형은 사형이다. 시효의 시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재판원 재판도 염두에 두고

<냉정하게 지켜보고 싶다> 홋카이도 「(미우라 용의자가) 기소된 경우, 본인이 유죄를 인정해 검찰측과 사법 거래하는 것, 무죄를 주장해 일반 시민에 의한 배심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일찍이 주간지나 TV, 바카라 등의 보도가 과열됐다. “(체포는) 현 단계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싶다.(약) 향후 분명해질 미측의 수사 결과를, 재판원이 된 생각으로 지켜보고 싶다. (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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