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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조와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주장
2008년 5월 13일9조와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주장
4월 17일, 나고야 고등 법원은 이라크 자위대의 파병 중단 명령을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 법원에서 바그다드를 '전투 지역'으로 인정하고 항공 자위대의 공수 활동은 헌법 9조를 위반하는 '다른 나라의 무력 사용과 통합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라크 파병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이라크 전쟁을 재고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8명의 출판사와 사설이 이 문제를 다루었고, 많은 출판사들이 제헌절을 맞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무력 사용 또는 국제 기여
〈중요한 사법적 결정〉 에히메 :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로부터 작전을 계속하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도쿄 주니치``이 위헌 판결로 밝혀진 것은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의 관계입니다 군대와 헌법 제9조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영구법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헌법판결에서는 9조가 '파견'이 아닌 '파견'에 대한 견제임을 드러냈다 중국: ``수송을 목적으로 보낸다면 똑같지만 군인만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를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는데 이는 헌법을 무시한 것이다 아사히 : "아사히는 지금까지 항공자위대 수송기가 공격을 받은 적은 없지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인정했다 실제로 미군 군용기가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 판결은 일리가 있다 (중략) 판결 이후 마치무라 관방장관이 파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다 그래도 고등법원의 판결은 무겁습니다'' 홋카이도: '헌법 9조는 자위대의 해외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반대입니다 9조는 한국이 평화로운 국가를 지향한다는 선언입니다''
〈국제평화작전에 대한 공헌〉요미우리 : “이라크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은 항공자위대의 작전지역을 바그다드 공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항은 안전하고 민간 항공기도 이착륙하기 때문에 '전투지대'와는 거리가 멀다 공항이 '전투지대''가 되면 항공자위대는 작전을 중단하게 된다 산케이 : 헌법 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협이나 무력행사'는 침략전쟁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평화협력 활동이 위헌이라는 판단은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환경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민사청구권은 없다'' 이라크 파병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실시된 것이며, 이 사법적 결정에 근거하여 이라크에서의 모든 활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닛케이 '유엔평화유지' 자위대가 평화구축작전(PKO)이나 다국적군과 협력할 때에는 전투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병참지원에는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어왔다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 논의를 외면하면서 현재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검증과 책임〉 서한국: ``이라크 전쟁 발발의 기반이 되었던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후세인 정권과 국제 테러단체와의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의 '정당한 명분''이 무너졌으니, 전쟁을 지지했던 당시 정부의 결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토 : ``우리는 특별 조치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쿠다 정권이 앞으로도 항공 자위대의 활동을 계속하려면 정보를 철저하게 공개하고 수송의 위치와 내용을 명확히해야합니다 당 지도자들 간의 토론에서 항공 자위대 (ASDF) 철수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한 논의를보고 싶습니다' 마이니치는 말했다 구마모토 씨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일미동맹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위대를 이라크에 강제 파견했다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재급유 작전도 다음과 같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 분쟁에서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헌법 9조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신메이 :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이라크에 자위대 파병을 결정했다'' 이와테 닛포 : '이라크에서의 항공 자위대와 육상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다 인도양 해상자위대는 불안감을 남긴다''(생략) 이번 판결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등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자위대의 일련의 활동을 검토하고, 그 전모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심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