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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3일9조와의 관계에 양론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금지 등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으로 나고야 고재는 4월 17일, 바그다드를 「전투 지역」이라고 인정한 다음, 공자의 공수 활동은 「다른 나라에 의한 무력 행사와 일체화한 행동」이라고 지적, 헌법구조 이라크 파견을 둘러싼 위헌 판단은 처음이다. 자위대의 해외활동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다시 묻는 논조가 높아졌다. 38편의 사·논설이 거론하고, 헌법 기념일에 맞추어 다시 논의한 사도 눈에 띄었다.
무력 행사인가 국제 공헌인가
<무거운 사법 판단> 에히메 “이라크 파견의 법적 근거를 부정하는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가진다. 정부 등에서는 활동 계속의 목소리가 잇따른다 그렇다. 그런 사법 경시가 용서되는가?, 주니치·도쿄 「이번 위헌 판결이 명확하게 한 것은, 자위대 해외 파견과 헌법 구조의 관계이다. 에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영구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쿠조가 파견이 아니라 『파병』에 대한 멈춤이 되는 것을 헌법 판단은 가르쳤다. 해도 좋을 리가 없다”, 아사히 “공자의 수송기는 지금까지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몇번이나 위험 회피 행동을 취한 것을 방위성은 인정하고 있다.실제로 미군기 등이 피탄한 적도 있었다.판결의 인식은 납득이 간다.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래도, 고재의 사법 판단은 무겁다」, 홋카이도 「이 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고, 헌법 쿠조는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 평화 활동에의 공헌> 요미우리 “이라크 특조법에 근거하는 기본 계획은, 공자의 활동 지역을 바그다드 공항에 한정하고 있다. 공항은, 치안이 유지되고, 민간기도 발착하고 있어, “전투 지역”과는 멀다.공항이 “전투 지역”이 되면, 공자는 공수활동은 한국의 국제평화활동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산케이 “헌법 9조에서 금지되어 있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침략전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력하다. “판결은 이라크 파견 금지 청구에 대해 “파견은 방위상에 주어진 행정상의 권한으로 민사 청구권이 없다”고 물러났다. 이라크 파견은 정치의 결정에 있어서 실시되고 있어 이번 사법 판단으로 이라크에서의 활동이 모두 위헌과 같이 외치는 것은 일어날 것이다”, 활동(PKO)이나 다국적군의 평화 구축 활동에 대해 자위대가 협력함에 있어 전투 활동에는 참가해서는 안 되지만, 후방 지원에는 폭넓게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대미 협력에 대한 의문도
<검증과 책임> 서한국 “이라크 개전의 근거로 대량 파괴 무기는 발견되지 않고 후세인 정권과 국제 테러 조직과의 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 「의」가 무너진 이상, 개전을 지지한 당시의 정부의 판단을 검증해야 한다. 주장하는 후쿠다 정권이 앞으로도 빈자리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면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고 수송장소도 내용도 명확히 해야 한다. “수송 대상에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군이 포함되어 있어, 당초의 「인도 부흥 지원」으로부터 「미군 지원」으로 변질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가 전부터 있었다. 정부는, 수송의 구체적 내용에 그런데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구마모토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 일미동맹 중시의 증거로서 이라크 파견을 강행했다. 인도양에서의 해상 자위대의 급유 활동도, 대테러 대책과 의 이유로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국제 분쟁에 있어서의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구조와의 무결성에 대해서는 모호한 채로 있다”, 신마다 “정부가 대미 협력을 중시해, 자위대 파견 아리키의 자세를 계속하는 것에 어디까지 이해를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은 점점 모모한다. 는 부족하고 불투명감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심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