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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5일파탄은 누구의 책임인가
1998년에 경영 파탄(하단)한 구 한국 장기 신용 은행(현신생 은행)의 분식 결산 사건으로, 대법원 제2소법정은 7월 10 8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묻힌 오노기 카츠신 원두 등 옛 경영진 3명에 대해 1·2심 집행유예가 있는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전했다. 불량채권의 엄격한 사정 때문에 구대장성이 97년에 나타낸 새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실시한 회계처리가 불법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어 판결은 “당시의 회계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장은의 결산처리가 불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리회수기구가 구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청구를 물리쳤다. 17개 사·논설이 다루었다.
경영 책임은 면책이 아닙니다
<석연하지 않는다> 아사히「(7·8조엔의 공적 자금이 쏟아졌다) 장은 사건은 사법의 장에서는 모두 끝났다.하지만, 형사도 민사도 경영자가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 는, 츠케를 부담한 국민으로서 아무렇게도 석연으로 하지 않는다. 관의 아무도 버블에서 금융 파탄까지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장은인 만큼, 장은 역대 경영자 중에서도 버블의 엉뚱한 역할이었던 피고들에게만 비난을 주는 것은 혹독하지 않을까, 라고 (약) 보이지 않는 범인을 추궁할 수 없는 결말에 오르기 시작한다”.
<경영책임> 요미우리 '역전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경영책임까지 면책된 것은 아니다. 선송했다. 장은을 파탄시키고 금융불안을 증폭시킨 책임은 무거운”, 서한국 “구장은의 결산이 불량채권의 실태와 크게 떨어졌던 것은 확실하다. 결은 사재 판관 전원 일치의 결론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재무 상태 투명성 확보의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보충 의견을 말한 것을 원두취는 잊어서는 안 된다. 업분야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버블기에 부동산과 리조트 개발 등의 분야로의 융자로 급전했다.
<행정책임> 홋카이도 '잊지 못하는 것은, 대장성의 책임의 무게이다. 당시에는 아직 호송선단 방식의 금융 행정이 계속되고 있어, 업계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에 있었다.일련의 은행 파탄의 배경에는, 과보호라고도 할 수 있는 금융 행정이 태어났다 불량채권처리를 앞두고 경영악화를 초래한 책임은 은행뿐만 아니라 그것을 용인해 온 대장성에도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를 처벌해야 한다는 공기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두취 등 3명의 책임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해명해야 할 행정 책임은 모호한 채 방치되었다”, 산요 “장은에의 공적 자금 투입을 둘러싸고 여야당을 비롯해 여론도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요구되었다. 특수부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책수사라고 비판이 붙어 있었다.
평가 강화 노력 후반에
<남은 과제> 고치 “법률 이외의 면에서 해명해야 할 과제는 있다.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에 의한 사정 강화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왜 한국의 쌍은 후손으로 돌았는가. 97년의 새로운 기준은 왜 모호했는지. 경 「구 대장성은 「하시의 올려 내려서」라고, 어쩔 수 있을 만큼 은행 경영에 세세한 규제를 더해 왔다.그 중에서 왜 불량 채권이 쌓아 올려, 드디어 경영 파탄이 속출했는지.정 치가, 한국은행, 각 금융기관을 포함한 각각의 실패와 책임은 어디에 있었는가. (심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