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일
의사의 재량권 인정

후쿠시마현 오쿠마초의 현립 오노 병원에서 2004년, 제왕 절개 수술을 받은 여성(당시 29)이 사망한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와 의사법 위반의 죄에 묻힌 산부인 과의사, 카토 카츠히코 피고(40)에 대해 후쿠시마 지재(스즈키 신행 재판장)는 8월 20일, '표준적인 의료 조치로 과실은 없었다'며 무죄(구형·금고 1년, 벌금 10만엔)를 전했다. 의사의 체포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 산과의 떠나가 가속하는 등 파문을 펼친 사건의 판결을 45개사·논설이 논했다.

과실까지는 불가능

<합당한 판결> 교토 '재판에서는 피고 의사가 자궁에 유착한 태반을 벗기는 '박리'를 계속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표준적인 조치로 과실은 없었다'고 판단, 검찰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에 대해서도 『진료 중인 환자가 그 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이상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을 떼지 않고 자궁마다 적출하는 것이 '의학적 준칙'이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 사죄 등에 묻었다. 해야 하며 이번 케스는 그 증명이 없다고 했다. 내보내거나 의료기구를 체내에 두는 것을 잊거나 같은 의사의 명백한 실수로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계명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사히 “판결은 의료계의 상식에 따른 것이며, 납득할 수 있다. 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사태까지 형사 책임이 묻는다면 의료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발을 불러 전국적인 산과의 부족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도 됐다.

<불충분한 검찰 측 입증> 후쿠시마 민우「(판결은) 검찰 측립증의 불충분함을 지적.근거가 되는 임상 증례가 부족하다고 주장을 물리쳤다. 호소한 것인가. 큰 의문이 붙는다」, 산케이「오노 병원 사건은 카르테의 개척(기이잔)이나 기량도 없는데 고도의 의료를 실시한 의료 과오 사건과는 달랐다. 에 수사당국은 폭넓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했다. 진료과에서도 폐쇄와 폐원이 잇따르는 등 지역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의료측도 반성을> 닛케이「의료사고는 뒤를 끊지 않는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나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동의를 얻었는가 하는 점이다.이 사건 하지만 가족은 병원 측의 설명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 에히메 「피고 의사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해 가까운 산부인과 의사에게 도움을 의뢰하고 있었지만, 만나지 않았다. 수혈 확보가 곤란한 동병원에서는 수술을 피하도록 조산사가 진행 말하면, 거부했다고 한다.사실이라면, 피고 의사의 태세도 만전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의료판 사고조」가 필요

<제3자 기관의 설치 급등> 매일「다발하는 의료 과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공정 중립인 입장에서, 의료 행위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한국 산부인 과학회도 제언하고 있듯이, 제3자에 의한 전문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가칭)의 발족에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싶다. 를 중심으로 하는 데다, 사고를 일으킨 관계자에게의 사정 청취의 강제력이 없다. (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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