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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2일"상황 증거" 어떻게 심판
독물 칼레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사설
재판원 재판에 무거운 과제
와카야마시에서 1998년, 4명이 사망, 63명이 비소 중독이 된 독물 칼레 사건으로, 살인죄 등에 묻힌 하야시 마스미 피고의 상고심판결에서 대법원 제3소법정은 4월 21일, 1, 2심의 사형 판결을 지지. 변호측은 재심 청구할 방침. 피고와 범행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없고, 재판은 상황 증거의 평가가 쟁점이 되었다. 나스 히로헤이 재판장은 목격정보 등을 꼽고 “피고가 범인인 것은 합리적인 혐의를 끼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는 판단을 보였지만 판결은 곧 시작하는 재판원 제도에 많은 과제도 남겼다. 40개 사·논설이 다루었다.
동기 미해명 「할 수 없다」
《상황 증거》산케이 '검찰측은 부근 주민의 목격 증언 등을 상세히 모으는 상황 증거의 적층으로, 동 피고의 범행을 밝히는 입증 방법을 취했다. '라고 결론 붙이고, 1, 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타당한 판결이다. 동이 목격되고 있다. 대법원이 사형과 결론을 내린 것은 이런 상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이와테 일보. 사람이라는 인정을 좌우하지 않는다'며 상황 증거에 근거한 '범인성'을 의심하지 않는 자세를 명언했다.
《석연하지 않고》홋카이도《판결이 확정되어도, 어딘가 석연으로 하지 않는 생각을 안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이 아닌가.이웃의 사람들에게 왜 피해를 주어야 했는지.비열한 범행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다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가 하나, 2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일절 밝혀지지 않았다. 분명히, 범인밖에 알 수 없는 사실을 공술시키는 것이 범죄 수사라고 하는 것으로, 사형 사건이라면 더욱더다, 남한국 「비열한 사건의 전용이 해명된 것은 아니다. 검찰 측은 동기에 대해 '주민으로부터 비판받아 격고했다'고 했지만, 일심은 '미해명', 2심도 '단정은 곤란'이었다.
《재판원이라면》고치 '대법원 판결은, 범행동기가 해명되어 있지 않아도 상황 증거로부터의 인정은 좌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확실히 중요한 것은 사실 인정이며, 거기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을 배제하는 것이 판결의 신뢰성을 높인다.(약) 는 재판원 제도가 도입된다. 상황 증거만으로 엄격한 사실 인정과 양형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모두 카레 사건과 같은 케스에서는 주 1~2회 개정으로 몇 개월에 걸쳐 심리를 다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검토해도 좋다. 같은 특이한 케이스가 재판원 재판의 법정에 반입되면 심리의 신속화에 의해 '7할이 3일 이내, 2할은 5일 이내에 끝난다'는 대법원의 상정을 넘어 장기화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증거 채용을 허용하지 마세요
《미디어에 과제》신마다 '이번 사건이, 보도측에 던진 과제도 크다.하나가, 집단적 과열 취재(미디어 스크럼)의 문제이다.(약) 또 하나가, 피고들에 대한 인터뷰를 보도한 TV 프로그램의 녹화 비디오가 증거로 공판에서 채용된 점이다”, 아사히 “취재 결과는 보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나리즘의 철칙이다. 그 결과가 자신의 소추에 이용된다면 취재에 응하는 사람은 없어질 우려가 있다. 에 충격적인 사건이라도 피해자, 용의자, 현지 주민 등 모든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심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