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8일
크게 변하는 삶과 죽음

개정 장기 이식법 성립을 둘러싼 사설
과제 극복에 대한 논의 계속

「뇌사는 사람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개정 장기 이식법(A안)이 13일, 참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했다. 본인의 생전의 의사가 불명이라도 가족의 동의로 장기 제공할 수 있게 되어, 15세 미만의 아이의 장기 제공도 가능하게 된다. 참의원에서는 ‘뇌사는 사람의 죽음’을 장기이식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명기한 수정 A안과 어린이 뇌사 임조 설치법안도 제출됐지만, 중원과 마찬가지로 A안이 채택되었다. 한국의 이식의료를 크게 바꾸는 법 개정을 38개사·논설이 거론했다.

해산 포함으로 달리기 채결에

《환영》산경「『뇌사는 사람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유족의 동의로 뇌사자로부터 장기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이식의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환영하고 싶다.A안은 1년 후에 시행되어, 도너(장기 제공자)가 늘어난다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 만들기를 서둘러야 한다”, 요미우리 “이식 의료는 해외에 의지하지 않고 국내에서 완결시켜야 한다, 라고의 판단을 많은 국회의원이 공유했을 것이다. 정해진 인상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굉장한 정치 일정을 들여다보면서 장기 이식 문제는 결론을 내보낼 수 없다는 절실한 생각이 강했다고 보아야 한다. 1례에 그친다. 국내에서 이식수술을 받지 못해 도항이식에 밟히는 환자가 이후를 끊지 않는다.

《졸속》매일《본래라면, 허리를 진정시키고, 지금까지의 사례나 법 개정에 의한 영향을, 세부까지 검토한 뒤 결론을 내야 했다.에도 불구하고, 중참 양원에서의 심의는 달려있다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법률로서 졸속과의 인상이 빠지지 않는다. 안이 제출되었다. 윤리관, 사생관이 얽힌 문제만으로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약) 의견의 수렴을 도모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신마다 “개정법은 “신법”에 가깝다. 자세가 크게 바뀐다. 신중하게 심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도록 우리는 요구해 왔지만, 중원의 해산을 포함한 정국에서 중참 양원과도 삶은 심의인 채 법안을 통해 버렸다.

《우려》 아사히 「최대의 우려는 『뇌사는 사람의 죽음』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심의에서는, 장기 이식시에 한정된다고 되었지만, 개정법에, 그것을 명언한 기술은 없다. 이 『죽음의 정의』가 이식을 떠나 혼자 걸어 , 종말 의료의 현장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법의 운용에 있어서, 이 정의가 이식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시즈오카·나가사키 등 “이번 개정은 제공 장기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제공에 헤매는 사람들의 권리 (이) 뇌사 판정과 장기 제공은 어디까지나, 죽어가는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가족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야 하고, 결코 강요나 유도가 없어야 한다, 아키타 「어린이의 회복력은 어른에 비해 강하고, 뇌사 판정은 더 어렵다고 한다. 학대로 뇌사가 된 아이의 장기 제공을 어떻게 막는가 하는 문제가 지적되는 등, (연령 제한) 철폐에 대해 신중한 견해가 많았다.

뇌사 판정, 제공자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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