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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3일출판물은 "규칙을 무시합니다"
공소시효 및 조사 요약에 대한 사설실패 확인과 사과가 먼저임
1995년 3월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구니마츠 고지(Kunimatsu Koji) 총격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3월 30일 자정에 만료되었습니다 15년간의 수사가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끝났지만, 도쿄경찰청 아오키 고로 공안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것은 옴진리교 집단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테러였다''며 수사 결과를 요약했다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검찰이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34명의 사설은 경찰의 수사와 대응을 비판했다
조직의 병리가 실패로 이어짐
《수사명상》 아사히 : ``15년간의 수사가 빗나갔다 진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경찰 조직의 병리로 인한 연쇄 실패였다고 할 수 있다(중략) 공안부가 수사본부를 주도했다 증거 축적에서 가정을 바탕으로 정보를 좁힌 수사 방식이다 완고한 비밀 공안 경찰서와의 협력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역효과를 냈다”고 요미우리는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부처 간 조율 부족, 사건 주변 지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별 수사가 미흡한 등 수직적 조직을 비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서장의 진술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형을 받기 전까지 석방되는 실수를 저질렀다 전 경찰관의 진술에 수사가 좌우됐다는 점도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사례 강력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왜 침착하게 조사 정책을 재고하지 않았습니까?
〈요약 공개〉 닛케이: ``장단점이 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이라고 판단한 혐의를 '경찰이 발견한 사실'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홋카이도 공안부 장관은 옴진리교가 여전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집단으로 감시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발표한 이유를 밝혔다 (중략) 다만, 사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치국가의 정의의 틀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 도쿄 주니치 '검찰청이 사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수사 내용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가 15년간 경찰의 위상을 위태롭게 한 수사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검찰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찰은 범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신마에 씨는 “요약은 축적된 정황증거에 기초해 도출된 결론은 여전히 추측”이라고 말했다 공안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나 공범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그런 “결론”을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다
《범인으로 본다》 마이니치: ``사건을 성립시킬 증거가 부족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면 경찰이 특정 집단을 지명해 공개적으로 '범죄 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 옴이 저지른 범죄를 고려해도 법치국가에서 처벌은 그들이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절차규칙을 어긴 것''이렇게 된다면 뭐든 가능하지 않을까?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국은 수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공개해 이 집단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고베는 "특정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간부와 평신도는 A, B 등의 기호로 표시된다"고 말했다 "경시청 조사 결과"라고 하지만 거론되지 않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나는 우리가 배운 것이 향후 조사에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왜 가해자나 공범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증가함
《사과/검증》 에히메: ``경시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입견''에서 시작된 수사의 실수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고 그 교훈을 활용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니시니혼: ``경위 간부를 겨냥한 총격 사건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락했다 스가야 토시카즈(63)가 무죄를 선고받은 아시카가 사건에서는 경찰의 수사방식만 늘렸다 이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경시청은 변명을 핑계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