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30일
판단하는 시민의 부담 감소

배심원 재판의 사형 선고에 관한 사설
의회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검색

전기톱으로 산 채로 절단된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16일 요코하마 지방 법원에서 배심원 재판에서 첫 번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25일 센다이 지방법원에서는 3명을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였던 소녀를 납치한 혐의로 19세 소년이 배심원 재판에서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심원들은 판결에 따른 압박감을 드러냈고, 요코하마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항소를 권고했다 70개가 넘는 바카라과 사설에서 우리가 재심 판사 제도를 재고하게 만든 두 건의 사형 선고를 다루었습니다

항소를 권장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중심판》홋카이도 ``복권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제 배심원 제도가 확립되었으니 누구나 이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구되는 판결의 무게와 사형제도의 성격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아사히 : '우리 사회의 뿌리에 관한 중요한 일을 소수의 전문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 제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에게 맡겨라' 민주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어제(16일) 판결입니다 산케이: ``극악하고 잔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18세였던 사람이라도 가혹하게 다루어질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이 판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평신도 판사 제도의 중요성은 계속 시험될 것입니다''가호쿠:``시작된 지 1년 후, 실제 사형 재판이 계속되자 저는 다시 한 번 깊은 혼란에 휩싸입니다 이 무게는 유권자로서 제가 받아들이고 견뎌야 하는 새로운 의무입니까? 그것은 혼란에서 나오는 일종의 감정입니다''

《항소권고》 요미우리 : "재판장이 판결문을 발표한 후 피고인에게 "중대한 결론이므로 항소를 권합니다"라고 말한 것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항소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이것이 판결에 대한 불신의 신호로 보인다면 판사와 배심원들이 심의 끝에 내린 사형 선고의 무게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니시닛폰 : ``평결 후 피고인에게 항소를 권유하는 재판장의 이례적인 조언은… 재판 과정이나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배심원단과 판사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니가타: "필요한 것은 상급법원에 새로운 결정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이다 사형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결로 간단히 기각되는 것이 괜찮은 걸까? 심의 과정에서의 논의와 판결 결과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사형제도 심화에 대한 토론

《제도의 검증》 닛케이 : ``현재 심의 내용과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명확하지 않으며, 배심원은 처벌을 받아 평생 비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다만, 심의 내용과 소수 의견의 존재가 알려지는 등의 판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배심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심의 내용은 모두 비밀로 하는 것이 배심원 제도에 좋은 일이다 끊임없는 검증이 필수적이다'', 주니치, 도쿄 ``물론 배심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재판 기간뿐만 아니라 평생 지속될 부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배심원들의 정신적인 배려에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임상 심리학자의 상담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첫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는 준비 상태를 재검토해야 한다'', 교토: ``청소년 사건은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배심원 재판의 목적은 재판 속도를 높이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심원이 만족할 때까지 일정을 연기해도 괜찮을 수 있다''에히메 : ``재판에 상식을 반영하거나 사형 제도를 고려하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시민은 어느 정도 부담을 져야 하는가? ``사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마이니치 ``사형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심원 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형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사형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치바 케이코 전 법무장관이 사형제도의 존재 또는 폐지 등을 포함한 문제에 관해 법무부에 연구회를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은 죽음에 맞서고 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벌칙 심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진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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