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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2일
총 발견 수가 694개로 증가했습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본 2010년 바카라 보도
검사와의 거리가 적절한가요?

《징후수》 1951년부터 바카라사이트 심사실에서는 바카라윤리강령, 바카라광고윤리강령의 정신에 비추어 협회 회원 바카라에 게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사, 사진 등의 수를 ``징후수''로 집계해 왔습니다 심사실의 문제 지적 기준은 '과도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합니다 표현''

2005년 이후 700건 미만

2010년 총 불만 건수는 694건으로 전년도(809건)보다 감소했습니다 7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5년(639건)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 여성의 은밀한 부위, 음모 등이 여전히 눈에 띄며, 인용된 주제의 대부분이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소개하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및 성인용 비디오인 경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문제가 지적된 총 6개의 바카라이 있었습니다: 석간지 1개와 스포츠 바카라(현장판) 5개, 일반 일간지는 없었습니다

1951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약 30년 동안 전체 신고건수는 1,000건을 넘지 못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2,000건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신고 건수는 600~1,100건을 오갔다가 2007년 다시 1,600건 수준으로 올라 2008년에도 계속 확대됐다 그러나 2009년에는 문제 표현이 많았던 석간 바카라의 폐간 등으로 민원 건수가 급감해 10년간 계속 감소했다

《검찰 유출》 바카라에 실린 보도와 사설 중 언론의 본질에 대한 큰 논쟁을 촉발한 주제 중 하나는 소위 '검찰 유출' 문제였습니다 지난 1월 각료들은 정부가 수사기관 매입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유출한 기사만 썼다"고 비난하자 각종 바카라에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가 운영하는 기금관리단체가 토지를 토지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Asahi는 검찰청에서 유출되었기 때문에 1월 22일자 조간판에 사회 편집자 이름으로 기사를 쓴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요미우리는 2월 5일 오전 사회부장 실명을 두고 "민주당 일부 의원(생략)이 정의를 명시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검찰 유출'을 외치고, 도쿄지검 특별수사부의 수사를 제지하고, 언론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응하여 후지타 히로시 전 공동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인터넷과 TV를 통한 생방송이 더욱 가능해졌고 보도 과정이 더욱 가시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누설은 없습니다"라고 변호하더라도 이해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아사히 프레스 앤 휴먼 3월 17일 오전판 논평) 권리위원회)

확인글이 잇달아 게시됨

《우편 사기/증거 조작》 9월 10일, 오사카 지방 법원은 장애인 단체 할인 우편 제도를 이용한 우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전 후생노동성 국장 무라키 아츠코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바카라들은 자신들의 보도를 입증하는 일련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후 오사카지검 특별수사부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을 추궁하는 데 바카라이 큰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애초에 검사와 기자 사이의 거리두기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보도를 검토할 때, 개인의 표현의 장단점을 검토하기보다 ``'가장 강력한 수사기관''의 수사 문제를 눈감아주고 지지단체로 전락시킨 듯한 매스미디어의 보도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 후데라이, 10월 3일) ``(검찰의 오만한 행위를 허용한 데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정보에 집중하다 보니 검찰의 권력을 감시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마이니치 오사카 사회부 기자 이즈미 가요코, 10월 28일자) 취재 대상이 된 검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제3자기구》 2010년 4월 현재 바카라사이트 회원사 중 39개사, 40개 제3자위원회가 있어 보도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대응과 해결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심사한다 (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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