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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6일이전 청소년 사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츠보 아동 살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사설
엄격한 처벌, 차분한 토론
2월 20일 대법원은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에서 모자 살해 혐의로 살인,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범행 당시 18세 1개월이었던 소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이 환송된 뒤 항소법원의 사형 선고가 확정됐다 그러나 재판관 4명 중 1명이 반대 의견을 표명해 사형 선고가 이례적이다 그는 대법원이 기록을 보관하고 36개 바카라과 사설에 그를 소개했던 1966년 이래 최연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결정 뒤에 숨은 국민 정서
《합리적》 산케이: ``자신의 잘못이 없는 행복한 엄마와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의 무게와 유족, 대중의 심정을 고려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합리적인 결정이다 소년법은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차이점은 사형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 최고형을 받을 수 있는 연령, 20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는 현행 소년법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시즈오카 : '이것은 극악무도한 범죄이고,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사형이 적용된다''(중략) 결과적으로 더욱 가혹하게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기계적인 잣대에 따른 양형결정과는 한발 물러섰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피고인의 연령이나 피해자 수보다는 범죄의 성격과 잔혹성, 유족의 심정 등을 고려하여 내려졌다고 할 수 있다 소년사법제도의 이념과 정신을 중시해야 하지만, 국민의 상식과 양형의식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엄중한 처벌》 요미우리 : ``청소년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를 중단시키려는 대법원의 의지는 가혹한 처벌을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는 등 청소년을 '성인'으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는 사회 상황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이니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형제도? 판결은 무슨 뜻인가요? 따라서 대법원의 사형 유지 결정이 청소년 사건의 형벌 강화 추세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사형을 전제로 하는 법체계 하에서 신중한 검토 끝에 내린 이 판결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이 결과에만 의존해 흉악범의 갱생을 바랄 수도, 엄벌로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닛케이 ``판결에 참여한 재판관 4명 중 미야가와 미츠지 판사는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사형 선고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반대 의견을 내놨다 ``미성년자를 성인처럼 판단하라'' 이번 판결에서 판사 4명 중 1명이 반대의견을 쓴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략) 앞으로 소년사형사건에서 '특별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쟁점은 높아질 수 있다 보호와 갱생의 관점이 필요하다'' 니시닛폰: ``이 사건처럼 대법원 판사들조차 청소년에 대한 형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교화'를 강조하는 소년법 철학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은 청소년과 사형의 성격에 대해 냉정하게 논의해야 한다''
여론의 영향, 검증 필수
《여론》니가타: ``이 사건을 둘러싸고 형성된 여론이 때로는 변호인에 대한 공격 등 감정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정의의 원칙이 왜곡된 것은 아닌가? 검증은 필수입니다 언론도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자제해야 합니다 에히메: ``사회 전체가 사형을 선택할지 말지를 강요하는 선고 결정의 껍데기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종신형이 선고되자마자 피고인과 법원에 대해 각계각층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도 이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교토 "가족 두 명을 잃고 사형을 요구한 모토무라 히로시 씨(유족)조차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가 사회 정의인가? 답이 없다"고 말했다 누구나 사형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토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평결에 만족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13년 동안 "전소년에게 다시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이 정의인지, 아니면 사형으로 갚게 하는 것이 정의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사형은 배심원들이 직면한 문제다 답이 없다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이 문제는 온 국민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