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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소위 스팸 이메일)을 통한 원치 않는 상업 광고 전송에 관한 새로운 표시 의무 요청

2002년 1월 25일

경제산업부
상공정보정책국 소비자경제부
미스터 오시다 쓰토무 소비자경제정책과장

진심으로, 귀하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바카라을 통해 경제 산업성이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부령"을 공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이메일(소위 스팸 메일)을 통한 원치 않는 상업 광고 전송에 관한 새로운 표시 의무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6일 귀부처 소비자경제정책과로부터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소위 스팸메일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이상 이에 대한 대책이 시의적절한 시점이며, 향후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개정 조례에서 "! 광고!" 원치 않는 상업 광고를 이메일(스팸 메일)로 보낼 때 제목 줄에 표시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응답은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귀하 사역의 설명 문서 모두에서 소위 스팸 방지 조치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스팸 메일을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메일 제목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은 광고이므로 삭제해도 소용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특정상거래법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라는 단어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광고"라는 단어에 대한 올바른 사회 경제적 이해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1월 16일 교육부 브리핑에서 귀하는 위와 같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 대응이 급속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팸 이메일에 대한 긴급 대응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광고 업계에서는 이러한 "!Advertising!" 표시를 고려합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선택이며, 관련 기관에서는 조속히 다른 기호, 마크, 문구 등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한국광고연맹
전무이사 이나바 미즈호
한국 광고주 협회
상무이사 오노 타카오
한국바카라사이트
전무이사 무라카미 시게미
한국 상업 방송 연맹
전무이사 사카이 아키라
한국잡지광고협회
전무 이사 마츠오카 나오아키
한국광고협회
오하타 쿠니히코 상무이사
인터넷광고진흥협의회
전무이사 마에카와 치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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