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및 방송의 포괄적 법률 시스템에 관한 연구 그룹의 중간 보고서에 대한 의견 요청”에 관한 의견
2007년 7월 20일
총무성 정보통신정책국 정보통신정책과
통신방송법제기획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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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키타무라 마사토
``통신 및 방송의 포괄적 법률 시스템에 관한 연구 그룹의 중간 보고서에 대한 의견 요청''과 관련하여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첨부 문서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통신·방송 관련 법률제도를 재검토해 온 '통신·방송 종합법제도 연구회'의 '중간보고서'는 이를 제도화할 경우 한국 정보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발언, 표현, 보도의 성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간보고서'는 통신과 방송을 수직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를 통신과 방송의 경계를 뛰어넘어 '콘텐츠', '플랫폼', '전송기반시설'의 3가지 범주로 정리하고 이를 '정보통신법(가칭)'으로 통일하는 법제도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이런 근본적인 법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시대에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것이 중간보고서가 제시한 방향대로 보장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미디어를 분류하고, 인터넷상의 정보를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보고서'의 권고사항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표현활동과 보도에 공권력이 간섭하게 되고,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통신비밀 보호'를 기반으로 콘텐츠 규제가 제도화되고 있는데,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새로운 '공통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디어 규제를 더 쉽게 만드는 콘텐츠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새로운 법제도를 개발하려면 공정한 경쟁과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정책적 관점은 물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의 흐름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는 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