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NHK 업무 기준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총무성의 접근 방식"에 대한 미디어 발전 위원회의 의견
2011년 12월 19일
한국 바카라사이트 미디어발전위원회는 최근 총무성이 제출한 방송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NHK 업무기준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총무성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공영방송 NHK는 공익을 위한 보편적으로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수신료제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서비스 및 사업의 범위가 당연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NHK가 TV 보유 가구의 수신료를 이용해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방송으로 제한하고, 인터넷 사업은 방송을 보완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추가적인 무제한 확장은 한국의 미디어 다양성, 다원주의, 지역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언론 및 보도의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008년 NHK 인터넷 실시 기준 개정에서 총무성은 무료 서비스의 실제 비용 내역을 매년 공표하는 조건으로 수신료로 지원되는 인터넷 서비스 규모를 10억 엔에서 4배로 늘리는 NHK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연간 금액을 40억엔 내외로 상한선을 정하는 합리성은 차치하고, 승인 조건인 실제 금액을 계속 공개해야 하며, 지금보다 더 자세한 시행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라이센스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NHK 주문형 서비스에 대한 NHK 인터넷 구현 표준을 검토할 때 전제는 현재보다 더 자세한 수입 및 지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