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의 "소치 올림픽 관련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에 관한 미디어 발전 위원회의 의견
2013년 10월 29일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을 채택했습니다제20조 10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는 '소치 올림픽 관련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 승인 신청에 대한 총무성의 접근 방식에 관한 한국바카라사이트 미디어 발전 위원회의 의견
한국바카라사이트 미디어 발전 위원회는 총무성에서 부여한 명칭입니다나는 아래 아이디어에 대한 나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반 정보
이 위원회가 한동안 언급했듯이,나는 NHK만이 인터넷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NHK는 방송법으로 규제되고 현행 수신료제도로 보호되는 인터넷 이용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1) 방송을 주업으로 하는 조세와 유사한 수신료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NHK의 사업 범위가 '부수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특별 승인 사업'이라는 예외적 조치를 통해 인터넷 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어 법의 기본 개념을 왜곡하게 되고, (2) NHK의 인터넷 이용이 무한정 확대될 경우 민간 시장의 독립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미디어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정보 선택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역의 ``방송 정책 연구 그룹''(RARI)의 첫 번째 편집우리는 이것이 8월에 발표되었으며 현재 행정부에서 법적 발전을 위한 고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에는 NHK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포함한 개별적인 비방송 사업을 자발적인 운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저작물의 공공성이 인정되는지', ``저작물이 부가방송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라는 세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개별 신청 세부정보에 대하여
NHK는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 실시한 라이브 스트리밍 외에 '시간 이동 재생', '대회 후 약 1일 동안 이용 가능(현지 시간)', '대회 결과, 중간 진행 상황, 선수 정보 등 토너먼트 공식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정보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 라이브 스트리밍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우리는 이것이 NHK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동시 전송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올림픽 기간 동안 약 2주로 제한되고 올림픽 방송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스포츠 이벤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한된 시범 실험으로 보고 귀하의 사역의 의견에 감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립보건원이 제시한 3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라이브 스트리밍은 전파에 나오지 않고 단독으로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방송을 보완한다는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우려가 크다
'시차 재생'과 '대회 다음 날 약 1일(현지시각) 동안 이용 가능'은 라이브 스트리밍에 아카이브적 요소를 더해준다 귀하의 사역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방송을 보완'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방송을 보완하는 것 이상의 통신 서비스로 간주됩니다 또한, 라이센스 수수료 자금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취득하고 이를 아카이브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민간 시장 형성 및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 사용된 것과 유사한 라이브 스트리밍 운영의 경우 방송법귀하의 사역이 해당 작업을 제20조 2항 8항에 따라 "방송 및 수신의 발전과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작업"(특별 승인 작업)으로 승인하는 경우 작업 수행 후 접속 횟수, 비용, 효과 등을 확인 및 평가해야 하며 자세한 보고서는 시청자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식 토너먼트 데이터 제공 정보
데이터방송으로 방송되지 않는 공식기록은 '기존 방송프로그램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것은 부가방송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유통은 유료서비스를 포함한 민간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습니다 비록 수신료자금을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활용에 기여'하는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이로 인해 NHK의 사업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