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에 관한 공동 성명
2023년 8월 17일
한국잡지협회, 일반사단법인한국사진저작권협회한국도서출판협회, 일반사단법인한국바카라사이트, 일반사단법인(*필드 이름은 알파벳순)
최근 AI세대가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서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지만, 허위정보 유포,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등의 우려가 크다 생성AI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세대의 AI는 AI를 훈련시키기 위한 대량의 저작권 자료 데이터가 없으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저작권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온라인 크롤링을 통해 수집되는 경우가 많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가 생성됩니다 한국 저작권법 30조 4항이 다른 나라에 비해 AI 학습에 극히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큰 문제다 동조 단서에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교육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복제물에 대한 교육적 이용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침해 콘텐츠가 대량으로 배포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유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교육적 가치가 저작권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대량의 콘텐츠가 생성됨에 따라 창의적 기회가 상실되고 글쓰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 비윤리적인 AI는 해적판 및 기타 불법 콘텐츠를 사용하여 개발 및 생성됩니다
- 원작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원본과 유사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생성되어 확산됩니다 AI 이용자 스스로도 본의 아니게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2018년 저작권법 30조의4가 개정됐지만 당시에는 생성 AI 등 첨단 AI의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
제30조의4 단서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의적인 활동에 생성 AI를 사용할 때는 책임이 따릅니다 제품에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생성된 AI를 안심하고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가 문화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술의 진화에 맞춰 저작권 보호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권리보유자단체, 관계당국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포럼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또는 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