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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AI의 적절한 활용 등을 위한 지적 재산의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프린시플 코드(가칭)(안)”에 대한 의견

2026년 1월 26일

일반 사단 법인 한국바카라사이트

한국바카라사이트는, 「생성AI의 적절한 이활용 등을 향한 지적재산의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프린시플 코드(가칭)(안)」에 대해, 보도 컨텐츠의 적절한 권리 보호등을 위해 이하와 같이 의견을 말한다.

1. 총론

코드 개발은 콘텐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

보도 콘텐츠를 무허가로 이용하는 생성 AI 서비스는 끊임없이 사용자가 정보 발신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 '제로 클릭 검색' 등의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다. 생성 AI 사업자가 보도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약 체결이나 그에 따른 대가의 환원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기술적 조치를 설정하고 이용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보도 콘텐츠가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현상 속에서 이번 제시된 프린시플 코드안은 보도 콘텐츠 등 지적재산의 적절한 보호를 한 걸음 전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생성AI 사업자가 해야 할 투명성 확보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의 원칙을 정하여 권리자나 이용자에게 안심·안전한 이용환경 확보를 목표로 하는 대처에 찬동한다.

실효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선하지 않으면 신속한 법제화

한편, 코드안은 실효성의 면에서 우려가 남는다. 법정 규칙이 아니라 강제적인 공개나 벌칙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준수할지는 불투명하다. 'AI 시대의 지적재산권 검토회'에서도 반복 의견이 전해진 것처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에 대해」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서비스 전개가, 해외 사업자를 중심으로 산견된다. 이번 코드안에 대해서도 같은 사태가 우려되어 준수하는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코드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 특히 영향력이 큰 해외사업자에게 주지와 준수를 적극적으로 일해야 하며,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화를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법인은 코드의 대상외로 되어 있지만, 보유 데이터에 외부에서 가져온 학습 데이터가 포함된다면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이 문서가 나타내는 원칙 및 예외

[(1) 원칙 1] 공개 대상은 학습뿐만 아니라 지식 데이터도 포함해야 한다

원칙 1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이 공개 대상이 된 것은 중요하다. 크롤러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정책은 타당하며 제 3 자 크롤러로부터 제공된 데이터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한다.

검색 확장 생성(RAG)에서 이용되는 참조용의 「지식 데이터」에 대해서도 축적하고 있는 경우는 개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검색 연동형의 생성 AI 서비스(AI 검색)가 확대되고 있어 지식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데이터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존재도 밝혀지고 있다. 생성 AI 사업자 자신에 의한 크롤링과 비교해 외부 업체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의 경우 권리자가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복잡화하는 데이터의 유통 구조를 바탕으로 지식 데이터도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에 관해서는 다른 크롤러 등의 명칭(사용자 에이전트)을 치거나 인간의 액세스로 오인시키는 "크롤러 위장"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웹사이트로의 크롤링에 관계없이, API를 통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는 수법도 있어, 그러한 실태도 포함해 공개 대상을 설정해 주었으면 한다.

컨텐츠 보호를 위해서는 사용된 데이터 세트를 권리자 측이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학습 데이터에 관해서 「원칙 1」이 정하는 개시 대상은 「데이터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그치고, 또한 개시의 구체예도 데이터 세트를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은 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은, 「원칙 2」에 있어서 개별의 개시 요구 가능 사항이 「(요구자가 지정하는) URL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한정된 것과 함께, 콘텐츠 보호의 실효성을 극히 저하시키는 것이 되고 있다. 권리침해에 대하여 권리자가 울어들어야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도록 생성AI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공개를 요구하는 규정으로 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사용 모델 관계’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거짓·오정보나 차별·편견으로 이어지는 정보를 쉽게 발신할 수 있는 등 부의 측면을 포함해, 생성 AI의 사회적 영향력은 높아지고 있다. 이용자가 안심·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모델의 공개를 원칙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결하다.

[(1) 원칙 1] 지재 보호를 위한 조치의 개시를 요구한 점은 중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와 병렬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공개를 요구한 점은 타당하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원칙의 책정이나 페이월 등의 액세스 제한의 존중, 「robots.txt」에 따른 크롤러의 채용 등은 중요하며, 안에 찬동한다.

코드안에서는 사업자가 유저 에이전트를 변경했을 경우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웹사이트측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신속하게 공표」라고 수정해야 한다. 또한, 학습 데이터 관계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크롤러에 관해서, 액세스 원의 IP 어드레스를 더하고 싶다. 권리자의 구제를 위해 ‘신청요건을 가능한 한 명확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생성 AI 사업자가 명확화의 이름하에 요건을 부당하게 엄격화하는 것을 우려한다. 제안에 대한 대응은 어디까지나 권리자 측의 구제 확보가 목적임을 보다 강조해 주었으면 한다.

[(1) 원칙 2]공개 대상과 요건의 엄격화는 유감

코드안에서는 「공개 요구 가능 사항」이 「(요청자가 지정하는) URL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한정되어, 검토회에서 나타낸 원안으로부터 현저하게 범위가 좁혀졌다. 생성 AI 사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콘텐츠 이용이 횡행하는 가운데 공개의 장애물은 최대한 낮아야 한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준비'는 검토 단계도 포함해 널리 해석되어야 한다.

공개 요청 가능 사항이 좁혀진 결과, 다른 URL에서 전개되고 있는 해적판 콘텐츠에 대한 대응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입수한 데이터로부터 URL을 삭제해 두는 것만으로 실효성을 잃게 된다. 지적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광범위한 사항을 대상에 포함함과 동시에 URL정보 등뿐만 아니라 요구자가 지정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요구가능해야 한다. 원칙 3의 「공개 요구 가능 사항」에 관해서도, 이러한 취지를 근거로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개시 요건의 ②로 꼽히는 「해당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취지를 서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얻은 정보 등에 기초하여 권리자가 소송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를 피해 예로서 보도 발표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생성 AI의 동향은 사회의 관심사이며, 적어도 보도기관에의 제공은 예외로 해야 한다.

[(4) 기타 사항] 실효성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

프린시플 코드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설정하고 추가로 밟은 제도를 검토하고 싶다. 「일정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기대된다」라고 하는 기재는, 「설치해야 한다」라고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책으로서는, 프린시플·코드의 준수를 정부 조달이나 보조금·조성금 등의 지급 조건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주의사항] 지적 재산권이 적절히 보호되도록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

원칙 1의 '개요공시대상사항'과 원칙2·3의 '공개요구가능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해 온 점 등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이 적절히 보호되도록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지적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본래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린시플 코드에 의해 자주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서도, 따르지 않는 사업자가 일정 수 있는 경우는 법제화의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야 하는 것에 의해 코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개요 공개 대상 사항 구체적인 예】 데이터 세트 제공 사업자 이름 등도 명기를

학습 데이터 관계에 관한 공개 대상 사항으로는, 「비공개 데이터 세트와 관련된 사항」, 「공개 데이터 세트와 관련된 사항」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나타낸 요소뿐만 아니라 제공 사업자명이나 데이터의 명칭 등 각각의 데이터 세트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술을 요구해야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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