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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특정비밀 보호법' 등 신고 관련 법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입법개요안” 공동성명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입법개요안”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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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고도화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조기 구축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며, 기본적 인권 중 중요한 권리이다 초안 개요에는 이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이 방향의 입법 진행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이용 목적에 따른 제한', '투명성 확보'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5가지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및 방법의 공개', '개인에 대한 보유 개인정보의 공개' 등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11개 규정을 명시했다 이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민간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원칙과 규정으로 구성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적용 범위'는 '각 규정별 내용의 성격에 따라' 고려하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적절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각 학문별로 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보도 분야에 각 원칙을 적용할 경우 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부당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물론이고, 기본 원칙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보도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보자와 제보자 사이에 충분한 신뢰관계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제보자의 비밀 보장이라는 제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안이 정부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언론사가 보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언론이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알 권리'도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는 신고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해 기본법 적용을 면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는 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