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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2006년 4월 7일
사단법인 한국바카라사이트
2005년 4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의 취급을 둘러싼 과잉반응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동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 어떻게 보호해 나가는가의 밸런스를 취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는 숨겨야 한다'는 오해가 전개되어 사회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축현상과 혼란이 눈에 띄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긴급 연락망의 명단 작성을 그만두거나, 졸업 앨범의 주소나 전화 번호의 게재를 그만두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사건·사고 피해자의 용체를 경찰에 가르치지 않거나 고령자의 개호에 해당하는 시설 직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경찰이 사건·사고 피해자를 익명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익명화는 지역사회의 연결도 약화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는 수비 의무가 있는 민생위원조차도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곳이 있다. 재해시 지원이 필요한 방재약자를 지키기 위한 자치회 명단 만들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문제는 법률의 확대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행정의 정보 비공개의 움직임이다. 종래는 공표하고 있던 간부의 천하처를 덮거나, 불상사를 일으킨 직원의 이름을 공표하지 않거나, 간부 공무원의 경력을 생략하거나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연히 공표해야 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조차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정보의 은폐가 진행되고 있는 실태는 법률이 상정한 보호범위를 크게 일탈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잉반응이나 의도적이라고도 생각되는 행정의 정보 비공개는 전국적인 경향이며, 법 시행에 수반하는 「일시적인 혼란」등으로서 간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혼동해 “개인정보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도 조속히 바꿀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본래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나 지역사회에서 공유해야 할 정보까지 숨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익명화의 흐름은 '아는 권리'를 위협하고 '표현의 자유'와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강한 위기감을 안고 깊게 우려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성립에 있어서의 각의 결정에서는, 전면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재검토를 검토하기로 하고 있다. 과잉반응이나 의도적인 정보숨김이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정보의 유용성과 보호의 균형을 배려한 제도의 재검토가 급무라고 생각한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