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심리에 관한 의견진술

2006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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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과잉 대응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정보를 숨겨야 한다'는 오해가 만연해 사회활동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축과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많은 학교에서 비상 연락망 목록 작성을 중단하고 앨범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사건·사고 피해자의 상태를 경찰에 알리지 않고, 노인을 돌보는 시설 직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이 사건·사고 피해자를 익명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익명화는 또한 지역 공동체의 유대를 약화시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복지위원에게도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재해 발생 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자치회용 명부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 문제는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인데, 이는 법의 확대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되었던 출근 임원의 이름을 숨기거나, 스캔들에 연루된 직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거나, 고위 공직자의 배경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공익' 사항조차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은 법이 규정하는 보호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런 과잉반응과 정부의 고의적인 정보 비공개는 전국적인 추세이며 법집행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와 혼동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나쁘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나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할 정보를 숨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익명화 추세는 '알 권리'를 위협하고, '표현의 자유'와 건강한 민주 사회의 기반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식이 강하고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당시 내각 결정에 따르면, 본법 시행 후 3년이 지나면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과잉대응과 정보의 고의적인 은폐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용성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시스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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