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및 녹음에 관한 참고 사항(한국 상업 방송 연맹 언론 위원회)
2000년 12월
한국 상업 방송 연맹 언론 위원회
- 장비 반입 및 설치에 관해서는 회사당 3명만 허용됩니다(기자 제외) 장비 반입 시 장비는 가방에 넣고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자 경찰 대변인은 '카메라 촬영은 여기서 끝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때 그들은 촬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천장이나 바닥에서 카메라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촬영이 중단된 후에도 "녹화 목적으로만" 녹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나 지사에서 보고서를 들고 기자회견장으로 급히 달려갈 때 FPU(Field Pick-up Unit) 장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소속 방송국이 지원을 위해 도착할 때까지 ENG(Electronic News Gathering)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녹화합니다 FPU가 없더라도 중계 밴을 가지고 오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자회견 시작 부분의 영상이 본부에 전달될 때, 우리는 정보를 엄격히 통제하고 금지가 해제되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방송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