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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녹음에 관한 참고 사항(한국 상업 방송 연맹 언론 위원회)

2000년 12월

한국 상업 방송 연맹 언론 위원회

  1. 장비 반입 및 설치에 관해서는 회사당 3명만 허용됩니다(기자 제외) 장비 반입 시 장비는 가방에 넣고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자 경찰 대변인은 '카메라 촬영은 여기서 끝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때 그들은 촬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천장이나 바닥에서 카메라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촬영이 중단된 후에도 "녹화 목적으로만" 녹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이나 지사에서 보고서를 들고 기자회견장으로 급히 달려갈 때 FPU(Field Pick-up Unit) 장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소속 방송국이 지원을 위해 도착할 때까지 ENG(Electronic News Gathering)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녹화합니다 FPU가 없더라도 중계 밴을 가지고 오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자회견 시작 부분의 영상이 본부에 전달될 때, 우리는 정보를 엄격히 통제하고 금지가 해제되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방송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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