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보도의 취급 방침, 부기(경찰청의 이해 사항 포함)
1970(쇼와 45)년 2월 5일
제259회 편집위원회
유괴 사건 중 보도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도기관은 수사 당국으로부터 신속하게 그 정보의 제공을 받아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도를 자제하는 협정(가협정을 포함)을 다만, 이것이 단순히 수사상의 편의에서 남용되거나 보도통제가 되지 않도록 엄격히 주의한다.
1970(쇼와 45)년 2월 5일
1982( 동 57)년 5월 27일 수정
2000(헤이세이 12)년 12월 7일 일부 수정
제598회 편집위원회
부기(경찰청의 이해 사항 포함)
1. 협정 체결까지의 절차
-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납치 사건 또는 이에 준하는 사건(공포, 불법 감금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건)이 발발 이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본부의 책임자(부장 또는 과장)가 당해 경찰본부의 기자클럽에 클럽간사를 통해 각 사간협정의 체결을 신청한다.이 때 경찰 당국은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정 신청의 이유를 밝힌다.
- 신청을 받은 기자 클럽은 우선 임시협정을 맺고 취재·보도를 받고 사건을 즉시 각 본사 편집 책임자에게 연락한다. 편집책임자가 협정 여부를 판단하고 그 양해를 얻은 후 기자클럽에서 보도(필요에 따라 취재 포함)를 자제하는 각 사간협정(본 협정)을 맺는다. 임시협정은 인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긴급조치이므로 신속하게 본 협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임시협정의 단계에서 인명에 위험이 없는 사건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협정에 있지 않고 이를 해제한다.
2. 협정 체결 중 발표
협정(임시협정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동안, 당해 경찰본부의 책임자는 수사의 경과를 자세히 보도기관에 발표한다. 취재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3. 협정 취소
- 협정은 사건의 피해자가 보호 또는 발견되었을 때 기타, 취재, 보도에 의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해제한다.
- 해제의 판단은 경찰 본부 책임자와 기자 클럽 간사가 협의 후 실시하지만, 해제의 시기는 기자 클럽이 결정한다.
-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장기간에 걸친 경우, 기자 클럽의 간사는 경찰 본부의 책임자와 협정의 취급에 대해 수시로 협의한다. 기자클럽은 그 결과에 따라 각사 편집책임자의 양해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각 회사 간 협정의 연락
협정을 체결한 기자 클럽 간사는, 각 사간 협정을 주지하기 위해, 협정 내용을 공동, 시사 양 통신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전국 각사에 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