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신고 처리 정책, 추가 참고 사항(경찰청에서 이해한 사항 포함)
1970년 2월 5일
259차 편집위원회
언론은 보도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납치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제보를 받아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보도를 자제하는 합의(가 합의 포함)를 체결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수사의 편의를 위해 악용되거나 언론통제의 형태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1970년 2월 5일
1982년 5월 27일 수정됨
2000년 12월 7일 부분 개정
598차 편집위원회
추가 참고 사항(경찰청이 이해한 사항 포함)
1 계약 체결까지의 절차
-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괴사건 또는 이에 준하는 사건(끔찍한 사건, 불법 감금 등 피해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본부 책임자(국장 또는 과장)가 클럽 총무를 거쳐 경찰본부 언론클럽에 회사 간 협약 체결을 요청합니다이번에 경찰 당국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의를 요청한 이유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 요청을 받은 언론 클럽은 잠정 합의를 체결하고 인터뷰나 보도를 자제하며 사건을 즉시 각 본사의 편집 관리자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의 여부는 편집국장이 결정하며, 승인을 얻은 후 각 사간 협약(본 협약)을 체결하여 기자클럽에서의 취재(필요에 따라 인터뷰 포함)를 자제하기로 한다 임시합의는 인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긴급조치이므로 조속히 완전합의로 대체되어야 한다 다만, 사전 합의 단계에서 인명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다
2 협약체결 시 공지
협약(가협약 포함)이 체결되는 동안 해당 경찰본부 담당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자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면접방식은 별도로 결정됩니다
3 계약 종료
- 사건의 피해자가 보호 또는 발견된 경우 또는 면담 및 신고를 통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취소 결정은 경찰본부장과 기자클럽 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취소 시기는 언론클럽에서 결정합니다
- 사건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론 클럽 비서가 경찰 본부 담당자와 계약 처리에 대해 수시로 논의합니다 기자클럽은 그 결과에 따라 각 사 편집장들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4 회사 간 계약 전달
협약을 체결한 언론동호회 총무는 협약 내용을 교도통신과 지지출판사를 통해 전국 각사에 신속히 통보해 널리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