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신고 계약”에 대한 설명
1976년 7월 6일(쇼와 51년)
1979년 11월 8일
1982년 5월 7일
1984년 4월 19일
2000년 12월 7일 부분 개정
598차 편집위원회
1970년 2월 5일, 한국 바카라사이트 편집위원회에서는 납치 보도의 기준으로 '정책'과 '주의사항'을 결정하고, 전국 각 기업의 전폭적인 협력을 받아 이후의 납치 사건 보도에 이를 실천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납치사건이 광범위해지고 장기화되고 있으며, 범죄의 성격도 다양해지고 있다
1970년 부록에서는 납치 신고 협약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지만, 이후 실제 범죄 상황이 바뀌면서 협약의 운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편집위원회는 1982년 5월 경찰청과 협의한 끝에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부록을 수정하여 합의의 성격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언론 관행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인 의미로 이 논평을 편찬하였다
향후 납치 사건에 대해 보도하실 때 정책 및 추가 참고 사항과 함께 이 논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치 신고 처리 정책” 정신
이 정책의 기본 정신은 피해자의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 1960년 도쿄에서 '마사키짱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유괴 보도 기준이 없어 1차 보도부터 바카라사들이 가해자의 요구, 수사 상황 등을 보도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안타깝게도 마사키는 살해당했지만, 이후 검거된 범인은 "바카라 보도에 정말 궁지에 몰렸다"고 말했고, 이 보도는 여러 기업에 심각한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제는 도쿄 학회이사위원회를 거쳐 한국바카라사이트 편집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향후 유괴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행 납치 신고 기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 정책은 그 범위를 상업적 납치 사건으로 제한하고, 언론에서 '수사자와 언론이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는 원칙만 분명히 했을 뿐,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납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해석에 혼란이 생겼다
이 때문에 편집위원회는 상업적 유괴사건뿐만 아니라 유괴사건 전반에 적용할 새로운 신고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신중한 검토 끝에 1970년 2월 5일 현재의 '유괴신고 처리방침'과 '추가사항'을 결정했다
본 방침 및 부칙은 경찰청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언론, 수사관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마사키 사건의 경험을 활용하고 최소한 보도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편집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탄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유괴 사건은 사건 초기에는 단순 실종자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본 '정책'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언론 억제"란 무엇입니까
납치신고 처리방침에는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유괴 사건에 대해 언론은 신속하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보도를 자제하기로 합의(임시합의)를 한다 다만, 이것이 단지 수사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거나 보도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기관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보도 및 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 방법과 범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사건의 성격과 경과를 판단하고 피해자의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맞춰 각국에서 체결된 합의를 보면 대부분 '모든 취재 및 보도 활동을 자제'하는 등 자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재 및 보도 활동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는 판단, 보도 활동만 허용하고 취재를 자제하는 등의 조치는 인명 보호라는 본 협약의 취지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고 자제' 정책이 반드시 신고와 신고 활동을 전혀 자제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전면 자제'하는 최대한의 자제 조치를 취했고, 이것이 관행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철회 없이 피해자의 생명 보호 목적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위한 합의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상황에 맞는 합의를 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악용 및 미디어 통제"에 대한 고려
정책 말미에는 “수사의 편의를 위해, 언론 통제를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 정책이 피해자 생명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언론사가 수사당국으로부터 납치 사건을 보고받고 합의를 요구받더라도 취재 활동을 하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언론사 입장에서 재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의를 맺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수사당국은 합의 제의를 할 때 제의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언론이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합의"와 "임시합의"에 대한 생각
합의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일관된 방침은 언론계약은 언론동호회 차원의 합의가 아닌, 동아리 전체 회원사간의 합의로 각 본사 편집위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납치언론협약에 대해서도 이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언론클럽 회원사 중 일부가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반대하는 경우 합의가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납치사건 처리는 각 회사의 재량과 책임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게다가 이번 납치 신고 정책에는 '임시합의'라는 아주 특별한 개념이 도입됐다 이는 인명보호 정책의 정신에서 탄생한 긴급조치로, 편집위원회에서는 납치사건에 한해 예외로 이를 승인했다
'임시합의'는 수사기관이 합의 체결을 요청하면 기자단이 당분간 모든 취재·취재 활동을 중단하는 조치다 본 잠정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샤클럽의 각 회원사는 각 본사에 결정을 요청하게 되며, 모든 회사가 동의할 경우 해당 계약은 회사 간 정식 합의가 되지만,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각 본사에서 결정을 내리고 계약 내용을 고려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없었다면 이 기간 동안 정보가 유출돼 피해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에 이를 가합의로 막았다 편집위원회는 임시합의서가 이동 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긴급합의서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체결 시간을 최대한 짧게 유지하고, 2~3시간 이내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영구합의서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잠정적인 합의가 며칠간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당국이 언론계에 '임시합의'를 요구한 사례가 있지만 잠정합의는 언론의 긴급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잠정합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저희가 수사기관으로서 기자단에 제안하는 것은 '임시 합의'가 아닌 '합의' 그 자체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
본 계약이 체결된 경우(미 체결된 경우) “임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나, 본 계약의 내용을 (1) 보고 및 보고행위 자제의 범위, (2) 계약기간 중 공표에 관한 사항,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개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취재 및 취재 활동에 있어서 자숙에 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혀 자제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지만, 유괴 사건의 성격과 진행 상황에 따라 상황에 맞는 자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합의의 기본정신은 지켜져야 한다
납치 사건은 범죄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합의 시 기자단이 충분한 고려를 하고 사건의 성격에 맞는 필요한 사항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기간 내 공지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지는 동안 수사당국은 수사 상황을 언론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납치신고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언론사는 피해자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당국에 협조하고, 평소 자유로워야 할 취재 및 보도활동을 자제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공표하지 않는 한 본 언론합의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납치신고 방침이 결정될 당시 편집위원회 대표비서관과 경찰청장 사이에서 엄격하게 확인되었으나, 이후 각지에서 체결된 언론협정 현황을 보면 발표가 꼭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본 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다
언론은 협약을 체결할 때 특히 공지사항에 관해 경찰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양측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 기간 동안의 보장 내용
- 제안된 계약과 관련된 기자회견에서는 촬영이나 녹음이 없습니다 촬영 및 녹음은 차후 기자간담회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기자회견 문건 낭독을 포함해 경찰 발표의 시작 부분만 촬영되며,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면 영상은 중단된다 이후에도 계속 녹음하실 수 있으나 녹음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라디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인간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언론 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언론인들이 기자회견이 열리는 경찰 시설에 모일 때 눈에 띄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입니다
- 각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인원은 회의실 및 회의실이 있는 시설에 모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 기자회견이 있는 시설을 방문할 때 미디어 차량으로 명확하게 인식되는 차량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자회견이 열리는 시설 안이나 근처에는 차량이 주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차 장소는 각 현 경찰과 협의하여 사전에 결정됩니다
- 촬영 및 방송용 장비를 회의실이 있는 시설로 운반할 때에는 분해하여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십시오소형 휴대용 중계 장비만 사용되며 중계 차량은 반입되지 않습니다
- 기자회견장 입장 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고, 기자회견장 내에서는 언론사명이 표시된 복장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취소
계약의 취소는 “부록 3”에 있습니다 (1)~(3)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1)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2)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3)가해자를 모두 검거한 경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취소 결정은 경찰본부장과 기자클럽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경찰당국의 단독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납치 신고 협약은 기업 간 협약인 만큼, 해지 시기는 언론사가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되면 즉시 합의를 취소하고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이다
부록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건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언론과 경찰 양측은 필요에 따라 원계약 처리에 대해 수시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에 따른 언론활동 자제 기간은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