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원 제도에 대한 견해

2003년 5월 15일
한국바카라사이트

한국바카라사이트 사법 제도 개혁 추진 본부 사무국으로부터 제시된 「재판원 제도의 타타키다이(원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원안에는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이대로는 형사사건 및 재판의 취재·보도가 제약을 받고 국민의 ‘아는 권리’에 응할 수 없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것은 이번 개혁이 목표로 하는 최대의 목적의 하나인 「열린 사법」의 실현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 논점마다 당 협회의 견해를 서술한다.

총론

제도 설계에 있어서는, 「열린 사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에 충분히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유

사법 제도 개혁 심의회 등에서의 논의에서도 반복 지적되어 온 것처럼, 한국에 있어서 국민과 사법과의 거리는 멀고, 이번 여러 개혁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이해도 결코 깊다고는 할 수 없다. 미디어는 지금까지 국민과 사법 사이에 누워 있는 이 그루브를 메우는 역할을 해왔지만, 그 사명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원 제도에 관해서도, 이 새로운 시도가 사회에 정착해, 국민이 진행되어 재판원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전해지고 제도가 공정·투명한 룰 아래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불가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시된 '타타키다이'에는 그러한 관점이 보이지 않고, 정보 공개에 관해서 지극히 폐쇄적인 제도 설계가 되고 있다. 이 기본적인 자세를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판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타타키다이8(1)

소송에 관한 서류로서 재판원, 보충재판원 또는 재판원 후보자의 성명 이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것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람은 재판원, 보충재판원 또는 재판원 후보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이들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제도 설계는 하지 않도록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유

재판원에 대한 협박이나 괴롭힘 등은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개인정보의 취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재판원이 되어 어떤 판단에 참가했는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제도의 정착에도 연결되지 않는다. 국민의 사법참가의 한 형태이며 반세기 이상에 달하는 실적이 있는 검찰심사회에 심사위원의 성명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근거하여 한층 더 검토를 깊게 해야 한다.

'재판원 등에 대한 접촉 규제'에 대해

타타키다이8(2)

어느 사람도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에 대하여 그 담당 사건에 관하여 접촉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목적으로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담당 사건에 관하여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에 대하여 면회, 문서의 송부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접촉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피고인의 보석불허가 사유 및 접견 등 금지 사유로 하는 것으로 한다.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에 대하여 면회, 문서의 송부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접촉한 것을 피고인의 보석취소사유로 한다.

재판원을 물리친 사람에게까지 접촉 금지 웹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재판원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원을 물리친 사람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접촉 금지로 하는 것은 폐해가 많다. 재판원을 경험한 감상이나 제언 등을 말해주는 것은 제도를 정착·육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재판의 경위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타타키다이'의 후단의 '어떤 사람도 알게 된 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목적으로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담당사건에 관하여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삭제하여야 한다. 전단의 「어느 사람도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에 대하여 그 담당 사건에 관하여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편견 보도 금지」등의 규정에 대해

타타키다이8(3)

어느 사람도 재판원, 보충재판원 또는 재판원 후보자에게 사건에 관한 편견을 생기게 하는 행위 기타 재판의 공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보도기관은 아의 의무를 근거로 사건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재판원, 보충재판원 또는 재판원 후보자에게 사건에 관한 편견을 살리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전체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유

미디어의 취재·보도에는 「국민이 아는 권리」에 응한다는 중대한 사명이 있다. 특히 재판원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중대사건에 관한 보도는 국민의 관심이 강하고 그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언론은 사건보도를 통해 국민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평온한 시민생활을 지키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재판원 제도에 의해 지금까지 국민에게 제공되어 온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정보가 국민으로부터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본 규정은 비록 훈시 규정이라도 실질적으로 사건·재판에 관한 보도를 규제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다 무엇을 '편견'으로 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의의적인 운용을 이끌 우려가 강한 규정이며 표현의 자유와 적정절차를 정한 헌법의 정신을 접할 의심이 있다.

확실히 언론은 수사 당국의 발표에 흘러나오거나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 취급하는 등의 오류도 과거에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판원 제도 아래에서는 선입관을 버리고 어디까지나 법정에 나타난 증거와 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재판원을 적절히 이끌어내는 것이 재판관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일 것이다. 보도측도 지금까지 전해진 비판이나 반성을 근거로, ▽사건 보도에 관한 지침을 정한다 ▽ 관계자로부터의 불만 신청 등에 응하기 위해, 외부식자들 를 멤버로 하는 보도 검증기관을 마련하는 ▽바카라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집단적 과열 취재의 회피책을 강구하는 등의 대응을 취해 노력을 쌓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 조항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원 등의 비밀 누설 죄'에 대해

타타키다이 7(2)

재판원, 보충재판원 또는 이들 직장에 있던 자가 평의의 경과 혹은 각 판사 또는 각 재판원의 의견 또는 그 다소 수 그 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합의체의 재판관 및 다른 재판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담당사건의 사실의 인정, 형의 양정 등에 관한 의견을 말한 때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한다.

수비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의 범위와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요구한다.

이유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고 관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수비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8(2)】에 관한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의 공정함을 담보해 재판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에의 부단의 체크가 필요 불가결하다. 평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의 제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비 의무가 광범위하게 부과되면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수비의무의 범위·기한을 특정해야 한다.

보도 기관에 의한 자발적 규칙 제정에 대해

당 협회 가맹 각사는 재판원 제도의 도입을 상정하여 취재·보도 지침을 작성할 준비가 있다. 그 중에서는, 평의중의 재판원에의 접촉 취재나 재판원의 특정으로 이어지는 개인정보의 보도 등은 원칙 자숙하는 방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이러한 규칙을 협회 가맹사만으로 정해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약정을 제정·준수하도록 한국 민간방송연맹이나 한국잡지협회와 협조해 나가는 소존이다.

여기에서 다룬 것은 오로지 '타타키다이'의 7과 8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타타키다이'의 문언만으로는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나 1~6에 관한 제도 설계가 굳어지지 않으면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논의의 진전에 의해 당협회의 의견도 바뀔 수 있는 것임을 부기한다. 또, 이 「견해」는, 재판원 제도의 시비를 논한 것이 아니고, 재판원 제도가 도입된 경우에 대비하여 검토한 것도 덧붙인다.

이상

'재판원 제도에 대한 견해' 참고 자료

“사건·재판 보도가 어떻게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1) 의혹을 파고, 사건의 전체상을 국민에게 밝혀 정치를 움직인 조사보도

리크루트 사건

1988년 6월, 리크루트가 그룹 기업의 미공개주를 가와사키시 조역(당시)에 양도하고 있던 것을 아사히 바카라이 보도했다. 이후 마찬가지로 미공개주가 정치인, 관료, 재계 등에 폭넓게 흩어져 있던 실태를 잇달아 밝혔다. 보도가 선행하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조사도 시작되어, 도쿄지검 특수부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정계, 구노동·문부양성, NTT의 4루트에 걸쳐 정치인 2명을 포함한 총 12명이 기소됐다. 일련의 의혹으로는, 리크루트 측이 주식을 양도한 상대는, 정관계 관계자 26명을 비롯해 70명 이상에 올라, 당시의 다케시타 총리가 퇴진해, 정계 재편의 계기가 되었다.

일련의 보도는, 당시, 가나가와현 경경이 가와사키시 조역의 부패 사건의 입건을 단념한 것을 받아, 아사히 바카라 요코하마 지국 데스크가 (의혹은) 우리가 쓰지 않으면 영원히 매몰한다. 지국원들이 이 말을 받아 수사 당국의 조사에 의지하지 않고 바카라의 책임에 대해 취재·보도한다는 '조사 보도'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기자들은 주식의 공부, 등본 등 기초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 꾸준한 작업을 하는 한편,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정관재 관계자에게 몇번이나 다니고, 끈질기게 이야기를 들려오는 가운데, 「젖는 손에 제물」의 수법과 사실을 국민에게. 또, 그 후도 사건이나 재판 등의 진행과 병행해 새로운 사실이나 문제점을 파헤치는 형태로 기사가 전개되어 갔다.

바카라 조사 보도가 없으면 국민에게는 의혹의 전체상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혹 자체가 표면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발굴이라는 바카라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정치와 돈'의 문제를 사회에 묻는 보도였다.

업무시 연오직 사건

스즈키 무네오를 둘러싼 사건에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2002년 초 건설 컨설턴트 회사 '업시 도시 개발 연구소'에 의한 공공 공사의 구리를 둘러싼 부패 사건을 적발했다. 이 사건에서는, 이바라키현의 2명의 현직 시장과 전 운수 관료의 현직의 도쿠시마현 지사가 수뇌죄로 기소되었다.

도쿄 바카라에서는, 사건 적발의 1년 정도 전부터 독자적인 취재로 의혹을 잡고, 신중한 뒷받침 취재 후, 사건화에 앞서 의혹을 보도. 아울러 입건되지 않았던 센다이시나 야마가타현 발주의 공공 공사를 둘러싼 구리 의혹,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보보했다.

취재로는, 완전 부정이나 취재 거부, 소송을 끌어내린 압력등이 있었지만, 공공 공사를 둘러싼 구리 의혹은, 이 후, 스즈키 무네오 사건, 이노우에 유참원 의장의 비서를 둘러싼 부패 사건과 잇따라. 센다이시 발주 공공공사를 둘러싼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바카라보도로부터 수개월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네콘 각사의 출입검사를 밟고 있다.

(2) 검찰의 대응을 비판하고 신법을 낳은 캠페인 보도

카타야마 하야군 사고

98년 4월, 매일 바카라은 「2남 빼앗은 덤프 불기소란」의 표제로, 초등학생이었던 카타야마 하야군이 교통사고 사망한 문제를 보도했다. 기사는 유족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는 채 단기간 수사로 덤프카 운전사를 불기소 처분으로 한 검찰 대응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그 후도 지속적인 캠페인 보도를 계속해, (1)사건의 피해자 대책의 지연(2)교통 사고의 수사나 사건 처리의 결함--등을 밝혔다. 검찰 당국도 사건 재수사에 나서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 사죄로 일전에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이 캠페인 보도가 계기가 되어 형사 수속 운용의 재검토나 범죄 피해자 보호법 성립 등의 움직임에 연결되었다. 그러나 일단 형사소추를 면한 운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문제시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캠페인 기사는 편견보도의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3) 「재판」의 문제를 씻어낸 연재

연재 기획 '검증 대법원' '변화! 법원'

지금까지 매일 바카라은, 90년 11월에 「검증 대법원」, 1999년 12월~2001년 6월에 4부에 걸쳐 「변해! 법원」등의 기획을 연재해 왔다. 모두 평소 별로 비판의 눈에 노출되는 일이 적지만, 일반 시민에게 있어서 반드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사법' '법원'에 대해 시민의 시점에서 검증하고 바람직한 방식을 제언해 나가는 것이 기획의 목적이었다. 그 중에서는, (1) 행정 가까이의 판결 (2)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빌리려고 하지 않는 재판관(3) 폐색(소크)한 인사(4) 시민적 자유가 적은 재판관--등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 검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직이나 원직의 재판관에 대한 취재였다. 물론 법원을 옹호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법원이 어디를 향해 일하고 있는지 의문을 느낀 적이 있다’ ‘얼마나 사건을 처리했는지가 근무평정으로 이어져 심리적인 강제였다’ 등과 솔직하게 문제점을 털어놓은 판사도 적지 않았다. 국가의 기관이 적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는 미디어가 항상 감시를 계속하고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취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재판원과의 접촉이 금지되면 이러한 보도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4) 재판의 미비를 극복하고, 죄를 밝게 한 추적 취재

히로사키 대교수 부인 자살 사건

쇼와 24년 8월 6일 밤, 히로사키 시내의 히로사키 대교 수택에서, 교수 부인이 취침 중에 자살되어, 22일에 나스 타카시씨가 체포되었다. 나스 씨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1심·아오모리 지재 히로사키 지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했지만, 2심·센다이 고재는 착의의 혈액 감정을 바탕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쇼와 28년 2월, 나스씨의 상고를 기각해 실형이 확정했다. 복역 후 쇼와 38년, 가석방되었다.

쇼와 46년 5월, 요미우리 바카라 기자가 미야기현의 형무소에 들어가 있던 남성으로부터, “의료 시설에서 진범인과 함께 되어,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라는 정보를 캐치. 진범인이라고 자칭한 사람을 직접 취재해 뒷받침을 취해, 「나스씨는 무죄」라고의 보도를 행했다. 그 후, 진범인이라고 자칭한 사람의 취직을 돌보는 등 꾸준한 취재 활동으로 인간 관계를 만들어 냈다.

한편, 나스씨의 변호사와도 협력해 5년 9개월에 걸친 추적 취재를 실시. 새로운 사실을 잇달아 밝혔다. 나스씨는 센다이 고재에 재심을 청구해, 쇼와 51년에 재심 개시. 다음 52년 2월에 무죄 판결을 이겼다.

엄격한 심리조차도 인간의 심판인 한, 거기에는 사실 오인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기자의 꾸준한 취재가 무죄라는 진실을 도출했다.

(5) 북한의 국가 범죄를 폭로한 추적 취재

북한 납치 사건

쇼와 55(1980)년 1월 7일의 산케이바카라의 조간지면에서, 당시의 사회부 기자의 취재, 집필에 의한 「아벡 3조 나조의 증발」의 기사를 1면 톱 및 제1, 제2 사회면에서 보도했다.

납치 미수 사건의 사건 전후에 외국을 발신원으로 하는 공작원 연락용의 괴전파의 방수 밀도가 오른 것과, 사건 현장에서 외국제의 유류품이 발견된 것을 들고 관련시킨 뒤, 「외국 정보 기관이 관여?」등으로서 보도한 것이었다.

그 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듬해인 63년 1월 15일에는 폭파범인 김현희가 북한의 공작원에게 한국에서 납치된 여성 '이혜혜'의 존재를 밝히고 산케이를 비롯해 각지가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산케이바카라은 헤세이 9(1997)년 2월 3일 요코다 메구미 씨의 실종이 북한에 의한 납치의 혐의가 강해진 것을 보도했다.

작년 가을의 일조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국인 납치를 인정해, 소가 히토미씨 등 5명이 귀국해, 산케이 바카라의 보도가 뒷받침되었다.

20년에 걸친 숨쉬는 긴 추적 취재로 국가 범죄를 폭로한 캠페인 보도였다.

가나가와현 경찰을 비롯한 경찰 불상

1999년 9월, 카나가와현 경후목서 집단 경찰대의 집단 폭행 사건과 사가미하라 남서의 전 순사장에 의한 여대생 협박 사건이 시사 통신사의 보도에 의해 밝혀져, 카나가와현 경의 불상사에 불이 붙었다. 모두 당시 현 경간부는 내내 처분해 사건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허위 발표를 반복했다. 현경의 은폐 체질에 비판이 집중하고, 현 경본부장이 허위 발표의 책임을 맡고 사직. 현경이나 지검이 재수사한 결과, 양 사건으로 총 3명이 기소되어,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도, 전 경부보의 각성제 사용 의혹으로 시사통신사의 보도에 의한 추구의 결과, 「양성」의 소변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현 경본부장 간부가 조직 구루미로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 발각. 보도를 받아 현경에 특별조사팀이 편성되어 재수사에 따라 당시 본부장과 현직 경력 경찰관을 포함한 9명이 서류 송검됐고 요코하마 지검은 5명을 범인 은피죄 등으로 기소,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경찰관에 의한 치한, 폭행, 여성 경찰관 협박 등이 밝혀져 형사 책임을 묻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니가타, 사이타마, 도치기현 경 등에서도 보도에 의해 불상사가 발각.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쇄신회의가 조직되어 경찰법을 개정하고 공안위원회의 감찰 기능 강화,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답변 의무화, 경력제도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은 경찰의 뿌리 깊은 숨겨진 체질과 세상의 상식으로부터 멀어진 내륜의 논리이며, 보도 없이는 그 시정은 있을 수 없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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