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진술(개요)
2005년 10월 21일
내각실
범죄피해자정책추진협의회
범죄피해자기본계획심의위원회
미야자와 고이치 회장
한국바카라사이트
한국바카라사이트는 경찰의 피해자 실명공개 및 익명공표에 대해 “공표 내용이 사건별로 적절하도록 배려한다”는 제2부 2부 2항 ‘안전 확보’에 반대하며 삭제를 요구한다 피해자의 신원은 실명으로 밝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명이 없는 피해자들은 쉽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도 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명 공개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사건, 사고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취재, 검증, 보고하기 위해서는 실명이 필수적입니다
발표된 대로 피해자의 실명을 신고할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와 진솔한 논의를 하고, 경찰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진솔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실명은 이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핵심 정보다 대중에게 알릴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경찰에 맡겨야 할까요? 경찰뿐만 아니라 행정당국도 국민과 관련된 정보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사회가 불안하다
사건과 사고에 대한 보도는 사회 전체와 슬픔과 분노를 공유하고, 사회가 하나로 뭉쳐 근본 원인을 고민하고, 재발 방지와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언론사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은 주로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사고를 알리는 행위는 언론이 한쪽에 관여하는 것이지 정부 단독으로 완수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피해자 지원과 국민의 알권리 등 다양한 공익이 교차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행정조치 차원에서 이 항목이 일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당사는 실명 및 익명 공개와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경찰과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때 해당 항목을 기본계획에서 삭제하고 해당 논의는 해당 포럼에 맡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는 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