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기본계획에 관한 공동성명
2005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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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업 방송 연맹
범죄피해자기본법 시행에 따라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이 지난 27일 수립됐다 한국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번 기본계획이 뒤늦게나마 범죄피해자 종합대책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할지, 익명으로 공개할지 여부는 경찰이 판단해야 한다는 항목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익명의 발표로 인해 피해자와 주변인의 인터뷰가 어렵고, 경찰이 불편한 사항이 숨겨질 위험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 신고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대응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실명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을 공개한다고 해서 바로 실명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제보와 익명제보 모두 피해자분들의 배려를 최우선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를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피해자 대책이라는 중요한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불필요하게 충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피해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이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거듭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내각부 범죄피해자 기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경찰 관계자들은 ``이것은 우리의 기존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항목이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익명의 발표는 지금보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확고한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해당 항목이 경찰 현장에서 임의로 사용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또는 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