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등 기본 계획에 대한 공동 성명
2006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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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등 기본법 시행을 받은 범죄 피해자 등 기본 계획이 27일 책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고민되는 일은 적었고 충분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 기본계획은 늦어지면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종합적 시책의 시작대가 되는 것으로, 우리도 평가한다.
단지, 그 중에서, 피해자명의 발표를 실명으로 할지 익명으로 할까를 경찰이 판단한다고 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 익명 발표에서는 피해자나 그 주변 취재가 곤란해져 경찰에 형편이 나쁜 것이 숨겨질 우려도 있다. 우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취재, 검증, 보도로 국민이 아는 권리에 부응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피해자의 발표는 실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명 발표는 즉시 실명 보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실명보도인지 익명보도인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정면에서 맡는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피해자명 발표에 관한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그것은 피해자 대책과 국민이 아는 권리라는 모두 소중한 공익을 장난에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화시키는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재삼의 요구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여기에 다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기본계획의 책정에 해당하는 내각부의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 검토회에서 이 항목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경찰측 구성원은 “종래의 우리의 사고방식을 아무것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계획에 이 항목이 포함되어도 익명 발표가 현재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확약한 것과 우리는 받아들인다. 경찰 현장에서 이 항목이 의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국민과 함께 엄격히 감시하고 싶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