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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지방 법원의 보도 출처의 기밀성을 부인하는 결정에 대한 긴급 성명

2006년 3월 17일
한국바카라사이트
한국 상업 방송 연맹

 지난해 10월 니가타 지방법원, 오늘 도쿄고등법원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과태료 신고와 관련해 기자들의 취재 출처 은폐를 허용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온 가운데, 도쿄 지방 법원은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출처 숨기기'를 허용하지 않고 취재원 공개를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도와 보도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결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언론사 취재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자들에게 있어 '취재원의 비밀유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저널리즘의 철칙입니다 숨겨진 사실과 진실은 취재진과 제보자 사이에 출처를 밝히지 않는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정보 제공의 길을 막고 용기 있고 상식적인 제보자들을 죽게 하는 것 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법원은 제보의 출처가 국가공무원일 경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신고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자에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행위 은폐에 연루되고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히고, 취재원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기자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니가타 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신고자의 제보 출처가 민사소송법상 증언 거부가 허용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증언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도쿄고등법원은 오늘 ``신고 행위로 인해 신고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행위가 즉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우선 판례(1978년 대법원 1심 판결)에서는 신고자가 공직자에게 비밀정보 제공을 독촉하는 경우 그 목적이 진정으로 신고의 목적이고 사회적 관점에서도 승인되면 '적법한 영업행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이 기자의 분별 있고 끈질긴 요청에 응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당장 불법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판례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민주사회에서 주권국민의 '알 권리'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언론이 공권력에 대한 '보도와 취재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이다 정책 결정 과정, 사건 수사 현황 등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로부터 직접 '진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 임무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기자와의 접촉을 소심하게 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고 공익성이 높은 내부고발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향후 대법원의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당사는 끝까지 취재원을 보호할 것임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또는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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