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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증거의 외부 제공 등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의견

1969년 10월 19일
255차 편집위원회

  1.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언론 사진, 영상, 인터뷰 메모 등을 증거로 제공하는 것은 후속 보도 및 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2. 물론, 이 문제는 ``재판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상대적인 균형을 바탕으로 사례별로 처리되어야 하는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위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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