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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 카메라 취재의 표준 운영 기준

1991(헤이세이 3)년 1월 1일

1. 법정 내 카메라 취재 허가

법정 내 카메라 취재는, 법원 또는 재판장이, 사건의 성질·내용, 그 외 제반의 사정을 고려해, 허가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표 취재

촬영은, 바카라·통신·방송 각사간에 논의해, 대표 취재로 한다.

3. 촬영 장비

촬영 기재는 혼자 조작할 수 있는 휴대용 소형의 스틸 카메라 1대, 예비용의 스틸 카메라 1대 및 비디오 카메라 1대로 해, 조명 기재·녹음 기재·중계 기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촬영 요원

  1. 이동할 수 있는 촬영 요원은 스틸 카메라당 1명, 캠코더당 1명으로 한다.
  2. 스틸 카메라당 1명, 캠코더당 1명의 촬영 보조 요원의 입정을 인정한다.

5. 촬영 시기・시간

촬영은 재판관의 입정 개시시부터로 하고, 재판관 전원의 착석 후 개정 선고 전 사이의 2분 이내로 한다.

6. 피고인의 재정

촬영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재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한다.

7. 촬영 위치

촬영 위치는 방청석 후부의 재판장(재판관)이 지정하는 구역 내로 한다. 같은 구역 내에서 촬영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8. 촬영 대상

촬영 대상은, 입정중의 재판관 및 재판관석 및 당사자석으로 해(방청석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 다음에 내거는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1. 특정 인물(재판관 제외)의 확대/확대 사진을 촬영하는 것.
  2. 방청석에 있는 특정 사용자를 개별적으로 촬영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3. 당시자·방청인이 선전적 행위나 법정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나왔을 경우, 이것을 촬영 대상으로 하는 것.

9. 촬영 중지

촬영 요원은 재판장(재판관) 또는 그 생명을 받은 법원 직원의 중지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촬영을 중지하고 퇴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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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기

법정 내 카메라 취재의 허가는 각 재판체의 결정에 관한 일이며, 법정 내 카메라 취재(또는 비디오 카메라에 의한 취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재판체, 또는 이 운용 기준을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재판체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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