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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카메라 촬영을 위한 표준 운영 표준

1991년 1월 1일

1 법정 내부 카메라 촬영 허가

법원 내 카메라 촬영은 사건의 성격과 내용, 기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나 재판장이 허용해야 합니다

2 대표인터뷰

사진은 바카라, 통신, 방송사에서 논의되며 대표적인 취재가 될 것입니다

3 사진 장비

사진 장비에는 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소형 휴대용 스틸 카메라 1대, 예비 스틸 카메라 1대, 비디오 카메라 1대가 포함됩니다 조명 장비, 녹화 장비 또는 중계 장비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4 사진작가

  1. 스틸 카메라당 한 명, 비디오 카메라당 한 명만 법정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2. 스틸 카메라당 한 명, 비디오 카메라당 한 명씩 법정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5 촬영기간/시간

사진 촬영은 판사가 코트에 입장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모든 판사가 앉은 후 코트 개장 전 2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피고인의 법정 출석

형사 사건의 사진 촬영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7 촬영 위치

촬영 장소는 관중석 뒤의 심판장(판사)이 지정한 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영역 내에서 촬영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8 사진의 주제

촬영 대상은 법정의 판사, 판사석, 당사자석(부수적으로 참관석이 포함될 수 있음)이며, 다음 사진 촬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특정 인물(심판 제외)의 확대 및 확대 사진 촬영
  2. 관객석에 있는 특정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타겟팅합니다
  3. 당시 사람 또는 관중이 홍보 행위 또는 법원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 이는 사진으로 촬영되어야 합니다

9 촬영 취소됨

사진작가는 재판장(판사) 또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 직원이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즉시 촬영을 중단하고 법원을 떠나야 합니다

10 조건에 어긋나는 면접시 취해야 할 조치

인터뷰 조건이나 재판장(판사)이 명령한 사항을 위반하여 인터뷰를 실시하는 경우, 재판장(판사)의 권한에 따라 조치를 취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인터뷰를 중단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1 추가 참고 사항

법정에서의 카메라 취재 허용 여부는 각 사법 기관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법정 내 카메라 취재(또는 비디오 카메라 취재)를 허용하지 않거나 본 운영 기준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법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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