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7월 8일
언론합의 해지사유 중 피해자가 보호 또는 적발된 경우로서 피해자의 신원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히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하며, 경찰청 수사과장 또는 그 직속 형사과의 직원(과장 이상)은 피해자가 보호 또는 적발된 사실을 기자단 사무국장에게 알리고, 동시에 합의해제 결정에 관하여 기자단 총무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