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납 보도 협정 해지에 관한 재경사회부장회와 경찰청과의 확인사항
1993(헤이세이 5)년 7월 8일
보도 협정의 해제 요인 중, 「사건의 피해자가 보호 또는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해당 피해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때는, 특히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는 것으로, 경찰 본부 형사부장 또는 그 생명을 받은 형사부 간부(과장 이상의 직장에 있는 것)가 기자클럽 간사에게 피해자의 보호 또는 발견의 사실을 고함과 동시에 해제의 판단에 대해 기자클럽 간사와의 협의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