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톱 페이지
  2. 성명·견해
  3. 취재 및 보도
  4. 납납 보도 협정의 취소에 관한 재경사회부장회와 경찰청과의 확인 사항

납납 보도 협정 해지에 관한 재경사회부장회와 경찰청과의 확인사항

1993(헤이세이 5)년 7월 8일

보도 협정의 해제 요인 중, 「사건의 피해자가 보호 또는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해당 피해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때는, 특히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는 것으로, 경찰 본부 형사부장 또는 그 생명을 받은 형사부 간부(과장 이상의 직장에 있는 것)가 기자클럽 간사에게 피해자의 보호 또는 발견의 사실을 고함과 동시에 해제의 판단에 대해 기자클럽 간사와의 협의에 해당한다.

페이지의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