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미디어 차량 취급에 관하여(경찰청 지침), "대형 미디어 차량 통행 확보"에 관한 확인사항
1996년 10월 22일
첫 번째 기본 개념
- 이전에는 긴급신고 차량을 포함하여 지방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뉴스 관련 차량을 교통 제한 대상 차량(제외 대상 차량)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대한 보고가 피해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구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보고의 사회적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지난해 7월 개정된 '방재기본계획''에서는 재해 피해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 언론 매체의 역할을 명확히 한 사실에 기초하여, 지정 지방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언론 매체의 긴급신고 차량은 지정 지방공공기관과 동일하게 배치되어 긴급차량으로 취급됩니다
- 지방공공기관 지정요건
- 미디어 조직이 재해 보도를 통해 재해 대책 기본법 제50조 1항에 규정된 재해 응급 조치를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미디어 조직과 도도부현 지사 또는 현 공안위원회 간의 협정을 체결합니다
- 해당 차량의 교통이 다른 지정 공공 기관, 지정 지방 공공 기관 등이 수행하는 긴급 재해 대책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긴급차량 확인에 있어서는 기타 지정 공공기관, 지정 지방 공공기관 등의 사전 통보 현황, 해당 지역의 교통 수용력 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 시 총 통행량 통제 등 교통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통보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모
- 지정공공기관 또는 지정지방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언론사 또는 지정 지방공공기관과 동등한 위치 요건을 갖춘 언론사는 매일 보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중 재해 발생 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 운송 회사 등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목재자동차로 사용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전에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등록(차량)번호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미리 등록(차량)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재해시 표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량확인증과 표시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등록(차량)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정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언론기관, 지정지방공공기관, 지정지방공공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 언론기관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차량을 강제로 운행하게 됩니다 긴급차량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완장, 신분증 착용, 회사 깃발 부착 등 육안으로 긴급차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교통검문소 등에서 긴급차량으로 즉시 확인하고, 긴급차량 확인증 및 표시를 임시로 발급해 드립니다
이 경우 마크의 유효기간은 단기간(재난 상황에 따라 약 1~2일)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경찰서 등에 반환되지만 차량은 계속해서 재해 대응 조치에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이 접수되면 사전 신고는 하였으나 마크가 발급되지 않은 차량의 수를 고려하여 긴급 통행 차량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긴급 차량 확인증 및 마크가 발급됩니다 -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통이 금지된 현 등을 제외한 현 경찰 본부는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고 긴급 상황 신고 차량으로 재해 지역에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긴급 차량 확인 증명서 및 표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마크를 발행한 현 경찰 본부는 교통 금지 등을 집행한 현 경찰 본부에 발행된 마크 수를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재난 지역과 관련된 바카라이나 두루마리 종이를 운반하는 차량은 교통 규제가 면제됩니다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미디어 차량 통행 확보”에 관한 확인사항
1996년(헤이세이 8년) 10월 23일
이것은 잠정적인 합의이지만 필요에 따라 한국 바카라사이트와 경찰청 모두 논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