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톱 페이지
  2. 성명/견해
  3. 취재 및 보도
  4. 기타
  5. 재해시 보도 관련 차량의 취급에 대해(경찰청의 가이드라인), 「대규모의 보도 관계 차량의 통행 확보」에 관한 확인 사항

재해시 보도 관련 차량의 취급에 대해(경찰청의 가이드라인), 「대규모의 보도 관계 차량의 통행 확보」에 관한 확인 사항

1996(헤이세이 8)년 10월 22일

제1 기본적인 생각

  1. 종전, 지정 지방 공공 기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보도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긴급 취재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의 제한으로부터 제외해야 할 차량(제외 대상 차량)으로서 대응해 온 곳이지만,
    •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보도가 피해 상황 파악과 후속 구호 활동 등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재해시 보도의 사회적 중요성이 재인식된 것
    • 작년 7월에 개정된 「방재 기본계획」에서, 피해자 등에의 정확한 정보 전달 활동에 있어서의 보도 기관이 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된 것 등을 근거로, 지정 지방 공공 기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보도기관에 관련된 긴급 취재 차량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정 지방 공공 기관에 준한 위치설정으로 하고, 긴급 통행 차량으로서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지정 지역 공공 기관에 준거한 위치 지정을 위한 요구사항
    1. 해당 보도 기관이 재해에 관한 보도를 실시함으로써, 재해 대책 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해 응급 대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는 것을 밝히는 내용의 협정을, 해당 보도 기관과 도도부현 지사 또는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하는 것
    2. 해당 차량의 통행 등이 다른 지정 공공 기관, 지정 지방 공공 기관 등이 실시하는 재해 응급 대책의 방해가 되지 않는 것
  2. 긴급 통행 차량의 확인에 관해서는, 다른 지정 공공 기관, 지정 지방 공공 기관 등의 사전 신고 상황이나 지역의 교통 용량 등을 감안해, 재해시의 교통 총량을 억제하는 등 교통 관리가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용에 노력한다.

제2 주의사항

  1. 지정 공공기관 또는 지정지방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보도기관 또는 지정지방공공기관에 준한 위치설정으로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도기관이 도로운송사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해 일상적으로 취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 발해시 긴급취 재용의 차량으로서 사용한다고 인정되지만, 사전에 차량의 특정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차량) 번호 미결정의 형태로 사전 신고를 실시시킨 뒤, 발재시에 표장 등을 교부할 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등록(차량) 번호를 긴급 통행 차량 확인 증명서 및 표장에 기재시킨다.
  2. 지정 공공기관 또는 지정지방공공기관에 지정되어 있는 보도기관 또는 지정지방공공기관에 준한 위치설정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보도기관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사전 신고가 되지 않은 차 양쪽을 긴급 통행 차량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완장·신분 증명서의 휴대폰이나 사기의 게시 등에 의해, 외견상도 긴급 통행 차량이라고 인정되는 차량에 한해, 교통 검문소 등에 있어서 신속하게 긴급 통행 차량으로서의 확인 수속을 실시해, 잠정적으로 긴급 통행 차량 확인 증명서 및 표장의 교부를 실시한다.
    덧붙여 이 경우에 있어서의 표장의 유효 기한은 단기간(재해의 상황에 따라서 1~2일 정도)로 하고, 유효 기한 종료후, 경찰서 등에 반환하게 되지만, 해당 차량에 대해서, 계속해 재해 응급 대책에 종사한다 취지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 중 표장의 교부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의 대수 등을 감안하고, 긴급 통행 차량으로서 요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 통행 차량 확인 증명서 및 표장의 교부를 실시한다.
  3. 재해시에 통행 금지 등이 행해지고 있는 도도부현 이외의 도도부현 경찰 본부에서도, 사전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 중 재해지에 긴급 취재 차량으로서 가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 통행 차량 확인 증명서 및 표장의 교부를 실시하는 것.
    이 경우에, 표장의 교부를 실시한 도도부현 경찰 본부는, 해당 통행 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는 도도부현 경찰 본부에 표장의 교부수를 신속하게 연락한다.
  4. 재해지에 관한 바카라 또는 롤지를 반송하는 차량은 교통 규제의 예외적인 제외 대상 차량으로 한다.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보도 관련 차량의 통행 확보'에 관한 확인 사항

1996(헤이세이 8)년 10월 23일

이 내용을 일단 합의하겠지만, 향후 필요에 따라 한국바카라사이트와 경찰청 쌍방에서 협의한다.

페이지 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