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미디어 요청에 관한 합의(모델)
1996년 11월
(목적)
1조
이 협약은 XXX현 지사(이하 "A"라 한다)가 XXX현 지역방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경보선포에 따라 지진재난경보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하 "재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목적은 XXX현 공안위원회(이하 "B"라 한다)와 XXX현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XXX현이 시행하는 재난긴급조치 또는 긴급지진방재조치 보고에 관한 XXX지국(이하 "C"라 한다)
(언론에 대한 요청)
기사 2
갑 또는 을은 재난방지 및 재난발생 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홍보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을에게 언론요청을 하여야 한다
(1) 경고 발령 및 전송, 지진 예측 정보 전송, 대피 권고 또는 지시에 관해
(2) 소방, 홍수 예방 및 기타 응급 조치
(3) 재해피해자의 구조, 구호 및 기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4) 재해로 피해를 입은 아동 및 학생의 비상교육에 관한 사항
(5) 시설 또는 장비의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6) 건강 및 위생에 관한 사항
(7) 교통 규제 또는 긴급 수송 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
(8) 전 항목에 나열된 것 외에 재해 발생 또는 확산 방지 조치 및 기타 긴급 재해 조치
(요청 절차)
제3조
갑 또는 을이 전조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C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1) 미디어 요청 이유
(2) 필요한 뉴스 콘텐츠
(3) 기타 필요한 사항
(보고 구현)
제4조
그는 제2조의 각 항목과 관련된 문제의 홍보와 관련하여 당사자 A 또는 당사자 B로부터 언론 요청을 받으면 적절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2 C는 신고 시 다른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락처)
제5조
본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연락관을 임명하며, 연락관은 XXX현 XXX부 소방 방재과장, XXX현 경찰 본부 총무부 홍보과장(또는 교통부 교통 단속과장), XXX바카라사 XXX지국장이 임명합니다
(신청)
6조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상담)
제7조
본 계약의 해석이나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경우 당사자 A, B, C는 매번 협의해야 합니다
권리 계약 체결의 증거로 이 계약서 3부가 준비되며 A, B, C가 각자의 이름과 인장이 찍힌 사본 1부를 보유하게 됩니다
헤세이년 월/일
(A)○○ 현 지사
○○ ○○
(B)○○현 공안위원회 위원장
○○ ○○
(헤이)○○바카라(주) ○○국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