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시 등의 보도 요청에 관한 협정(모델)
1996년 11월
(취지)
제1조
이 협정은, ○○현 지사(이하 「갑」이라고 한다.)가 ○○현 지역 방재 계획에 근거해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했을 경우 혹은 경계 선언의 발령에 수반하는 지진 재해 경계 본부를 설치했을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이하 「재 해시 등」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현이 실시하는 재해 응급 대책 또는 지진 방재 응급 대책에 관한 보도에 관해, 갑 또는 ○○현 공안 위원회(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바카라사 ○○ 지국(이하 「병」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도 요청)
제2조
갑 또는 을은, 재해시 등에 있어서의 재해의 방지와 피해의 확대의 방지등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병에 대해, 보도 요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경보의 발령 및 전달, 지진 예지 정보의 전달 및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에 관한 것
(2) 소방, 수방 및 기타 응급조치에 관한 일
(3) 피해자의 구난, 구조 및 기타 응급조치에 관한 것
(4) 재해를 입은 아동 및 학생의 응급 교육에 관한 일
(5) 시설 또는 시설의 응급 복구에 관한 일
(6) 보건 위생에 관한 일
(7) 교통의 규제 또는 긴급 수송의 확보에 관한 일
(8) 전 각호에 내거는 것 외, 재해의 발생의 방어 또는 확대의 방지를 위한 조치 그 외의 재해 응급 대책에 관한 것
(요청 절차)
제3조
갑 또는 을은 전조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병에 대하여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밝히고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1) 보도 요청의 이유
(2) 필요한 보도 내용
(3) 기타 필요한 사항
(보도 실시)
제4조
병은 제2조 각호에 관한 사항의 홍보에 대해, 갑 또는 을로부터 보도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적절히 대응한다.
2. 병은 보도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연락 책임자)
제5조
이 협정의 실시에 관한 연락을 원활하고,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해, 연락 책임자를 두는 것으로 하고, ○○현 ○○부 소방 방재 과장, ○○현 경찰 본부 총무부 홍보 담당 과장(또는 교통부 교통 규제 과장) 및 ○○바카라사 ○○ 지국장을 가지고 이것
(적용)
제6조
이 협정은 체결일로부터 적용한다.
(협의)
제7조
이 협정의 해석에 의의가 생겼을 경우 또는 이 협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갑, 을, 병의 3자간에 있어서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우기의 협정 체결의 증표로서, 본 협정서 3통을 작성해, 갑・을・병을 기명 날인 위, 각각 일통을 보유한다.
2009년, 월, 일
(갑) ○○현 지사
○○ ○○
(을) ○○현 공안 위원장
○○ ○○
(丙)주식회사 ○○바카라사 ○○지국장
○○ ○○



